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지켜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에너지·채용·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에 인공지능을 쓰는 사업자는 사람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모델을 다루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따라붙습니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이며,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정부 공고·발표 자료를 근거로 적용 대상과 의무 항목, 확인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2026-09-20 확인 기준입니다.
AI 기본법은 어떤 법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고, 줄여서 AI 기본법 또는 인공지능기본법으로 부릅니다.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는 이 법이 “2025년 1월 21일 공포,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311호(2026년 1월 20일 개정)이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입니다. 세부 기준을 정한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053호로 2026년 1월 21일 공포되어 법과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이 법에 대해 “AI를 특정 분야의 개별 규제가 아닌 포괄적인 상위 법률로 규정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합니다. 개별 산업법에 흩어져 있던 규율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묶었다는 뜻이므로, 특정 업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제공한다면 적용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법령명 |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
| 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법률 제21311호(개정) | 2026-01-20 | 2026-01-22 |
| 제정 당시 | 동일 | — | 2025-01-21 | 2026-01-22 |
| 시행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053호 | 2026-01-21 | 2026-01-22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 제2025-970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2-24)
내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
법령과 정부 발표에 나온 기준을 질문 형태로 바꾼 자가 점검표입니다. 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면 해당 줄의 의무를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 1단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 그렇다면 표시·고지 의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그 결과물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유형입니까? → 그렇다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3단계. 의료·에너지·채용·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에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까?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학습에 사용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모델을 개발하거나 제공합니까? →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5단계. 국내에 거점이 없는 해외 사업자입니까?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36조제1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 적용할 때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 제2025-970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1-21)
생성형 AI 표시 의무: 무엇을 어떻게 표시하나
표시 의무는 이 법에서 이용자가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책브리핑은 “생성형AI의 결과물,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결과물에 눈에 보이는 표시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자료는 “딥페이크 결과물이 아닌 애니메이션, 웹툰 등 AI결과물에 대해서는 가시적 방법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방법도 현실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는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화면마다 팝업을 띄우는 방식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결과물 유형 | 요구되는 표시 방법 | 고려 요소 |
|---|---|---|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 |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 조건 등 |
| 애니메이션·웹툰 등 딥페이크가 아닌 AI 결과물 | 가시적 방법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 | 결과물의 성격 |
| 서비스 이용 단계의 사전 고지 |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방법 가능 | 고지의 명확성 |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1-21),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 제2025-970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1-12)
고영향 인공지능과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용 분야에 따라 갈립니다. 정책브리핑은 고영향 AI 분야를 “의료, 에너지, 채용, 대출 심사 등”으로 소개하면서, “해당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람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판단 방식에 대해서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고영향 AI 여부를 판단하도록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를 위한 공식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제33조를 근거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을 받고 있고, 법제처 공고에 따르면 소관 기관이 “30일 이내 회신(필요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sw.or.kr)에 공개된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1차 검토합니다.
-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 요청 창구에 신청합니다. 근거 조문은 법 제33조입니다.
- 소관 기관의 회신을 기다립니다. 기한은 30일 이내이며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절차나 서류가 막히면 상담 창구(080-850-2546, aiact@sw.or.kr)를 이용합니다.
모델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성 확보 의무는 별도입니다. 법제처 공고는 AI 안전성 확보 대상을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시스템”으로 적었고, 정책브리핑은 여기에 더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위험도가 사람의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조건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대규모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 모델을 가져다 쓰는 서비스라면 이 기준보다는 앞의 표시 의무와 고영향 여부를 먼저 보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해외 대형 모델이 공개하는 수치가 어떤 방식으로 발표되는지는 GPT-6 아스트라 정리 글에서 요금제·벤치마크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2-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1-12),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 제2025-97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요청 안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와 계도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 제43조(과태료)는 세 가지 위반 유형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니다.
| 위반 내용 | 근거 조문 | 과태료 상한 |
|---|---|---|
|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제43조제1항제1호 | 3천만원 이하 |
| 제36조제1항을 위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제43조제1항제2호 | 3천만원 이하 |
|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제43조제1항제3호 | 3천만원 이하 |
시행 직후부터 곧바로 제재가 이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고,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에도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가르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같은 구체적 수치는 이 글을 작성하며 확인한 공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원문과 소관 부처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43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1-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1-12)
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이 법의 의무 조항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개인이 취미로 만든 이미지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판단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해외 AI 서비스도 AI 기본법 적용을 받나요?
법 제36조제1항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국외 사업자를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다만 어떤 규모의 사업자가 지정 대상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이 글의 확인 시점 기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인지 헷갈리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 제33조를 근거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회신 기한은 30일 이내이며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판단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금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와 계도기간 운영 방침을 밝혔고, 사실조사도 인명사고나 인권훼손 같은 중대한 문제가 생긴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도기간의 종료 시점과 이후 운영 방식은 소관 부처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요청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43조
출처 목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 법률 제21311호, 시행 2026-01-22.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3호, 공포 2026-01-21, 시행 2026-01-22. 링크
- 법제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제2025-970호(2025-11-12). 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2026-01-21). 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계 최초 인공지능기본법 전면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2026-02-24). 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해야…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11-12). 링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안내. 링크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실 확인은 2026-09-20 기준이고, 법령과 하위 지침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법령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시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정정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