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두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일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기준입니다. 다만 숫자가 낮아진 것과 물가 압력이 약해진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석유류는 두 달 연속 14%대로 올랐고, 한국은행은 같은 날 “통신요금 기저효과를 빼면 오름세는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9월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정했습니다. 발표된 수치와 그 수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제시했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 2.9%, 두 달 만에 2%대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공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습니다. 8월 상승률 3.1%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물가 흐름을 볼 때는 전체 지수 하나만 보지 않고 변동이 큰 품목을 덜어낸 지표를 함께 봅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7%,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올랐습니다. 체감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5%, 신선식품지수는 3.3% 하락했습니다. 이 지표들이 각각 무엇을 덜어낸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이라 여기서는 짧게만 짚습니다.
| 지표 | 2026년 9월 | 2026년 8월 | 확인 근거 |
|---|---|---|---|
| 소비자물가지수 | 120.43(2020년=100) / +2.9% | +3.1% | 국가데이터처 공표 자료 |
| 전월 대비 | +0.3% | 확인되지 않음 | 국가데이터처 공표 자료 |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 +2.7% | 확인되지 않음 | 서울신문·아시아경제 보도 |
|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 +2.8% | 확인되지 않음 | 정책브리핑·서울신문 보도 |
| 생활물가지수 | +2.5% | +3.2% | 뉴스핌 보도 |
| 신선식품지수 | -3.3% | 확인되지 않음 | 서울신문 보도 |
근거: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 정책브리핑 「9월 소비자물가 2.9% 상승…농축수산물 2개월 연속 하락」 / 서울신문 / 뉴스핌
석유류가 올리고, 농축수산물이 내렸다
9월 물가를 끌어올린 쪽과 끌어내린 쪽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4.8% 올라 8월(14.2%)에 이어 두 달 연속 1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석유류가 “중동전쟁 여파로 14.8%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56%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종별로는 경유 20.0%, 등유 19.5%, 휘발유 11.8%로 보도됐습니다.
반대쪽은 먹거리였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3% 하락해 두 달 연속 내렸습니다. 재정경제부 이주섭 민생경제국장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작년 늦은 추석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한 역대최대 할인지원, 공급확대 등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안에서도 방향이 갈렸습니다. 농산물은 4.0% 내렸지만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4.5% 올랐습니다. 가공식품도 2.1% 상승해 먹거리 전체가 내린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9월 등락률 | 메모 | 확인 근거 |
|---|---|---|---|
| 석유류 | +14.8% | 8월 14.2%에 이어 두 달 연속 14%대 | 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 |
| 경유 / 등유 / 휘발유 | +20.0% / +19.5% / +11.8% | 유종별 세부 | 투데이코리아 |
| 공업제품 | +4.2% | 8월 3.7%에서 확대 | 뉴스핌 |
| 서비스 | +2.7% | 8월 3.7%에서 축소 | 뉴스핌 |
| 공공서비스 | +1.5% | 8월 6.5%에서 축소 | 뉴스핌 |
| 통신 | +2.0% | 8월 16.6%에서 급격히 축소 | 뉴스핌 |
| 가공식품 | +2.1% | — | 아시아경제·서울신문 |
| 농축수산물 | -0.3% | 2개월 연속 하락 | 정책브리핑·서울신문 |
| 농산물 | -4.0% | 추석 대책·작황 영향으로 보도 | 한국일보 |
| 축산물 / 수산물 | +3.7% / +4.5% | 농축수산물 안에서 방향이 갈림 | 서울신문 |
| 국제항공료 | +22.5% | — | 뉴스핌·아시아경제 |
| 해외단체여행비 | +19.3% | — | 아시아경제 |
지출 목적별로 보면 교통이 7.7%, 오락·문화가 5.8%, 기타 상품·서비스가 4.1% 올랐고,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0%, 주류·담배는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기름값과 항공료가 들어가는 교통 항목의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근거: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 헤럴드경제 / 아시아경제 / 투데이코리아 / 한국일보
한국은행은 “기저효과를 빼면 오름세가 확대됐다”고 봤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지호 부총재보의 발언을 뉴스핌은 “9월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낮아졌지만 일시적인 통신요금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됐다”로, 서울경제는 “9월 소비자·근원·생활 물가 상승률이 모두 지난달보다 낮아졌지만, 8월의 일시적인 기저효과가 소멸한 점을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된 것”으로 옮겼습니다. 두 매체가 적은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9월 숫자가 낮아진 데에는 일시적 요인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일치합니다.
표 2에서 통신 항목이 8월 16.6%에서 9월 2.0%로 떨어진 것이 이 설명과 맞닿습니다. 서울경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통신비 50% 감면 때문에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포인트, 근원물가 상승률이 0.8%포인트, 생활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더 높아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 수치는 서울경제 단일 보도로만 확인했고 다른 매체로 교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지호 부총재보는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9월의 2.9%가 추세의 전환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화당국의 판단입니다.
근거: 뉴스핌 「한은 “10월 물가도 3% 내외…근원물가 높은 오름세 지속”」 / 서울경제 / 헤럴드경제
석유 최고가격제가 0.6%포인트를 눌렀다는 정부 추정
9월 물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책은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없었다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 기록한 2.9%보다 0.6%포인트 높은 3.5%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0.6%포인트와 3.5%는 정부(재정경제부)의 추정치이고, 국가데이터처가 집계·공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제도가 없었을 때의 가격을 가정해 계산한 값이므로 가정이 바뀌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이주섭 민생경제국장은 정책브리핑에서 “9월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같은 국장이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제도의 뼈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고가격이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걸리는 상한이고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붙이는 판매가격 자체가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의 전체 구조와 손실보전 방식은 별도로 길게 풀어야 하는 주제라 여기서는 9월 물가와 직접 맞물리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확인 근거 |
|---|---|---|
| 근거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12호 게시 정보 |
| 소관 부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산업통상부 정책게시판 |
| 시행 시작 | 2026년 3월 13일 0시 | 정책브리핑 |
| 1차 최고가격 | 보통휘발유 1,724원/L,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 정책브리핑 |
| 1차 적용 기간 | 3월 13일~3월 26일 2주간, 이후 유가 상황 반영해 조정 | 정책브리핑 |
| 10차 최고가격 | 휘발유 1,784원/L,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동결) |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 참고자료를 전재한 보도 |
| 10차 적용 기간 | 2026년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 파이낸셜뉴스, 서울파이낸스 |
| 적용 대상 |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기준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상 아님) | 정책브리핑 |
| 11차 최고가격 | 확인되지 않음 (2026년 10월 3일 기준 공고를 확인하지 못함) | — |
10차 동결의 배경은 국제유가와 환율이 반대로 움직인 상황입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8월 넷째 주 배럴당 89.5달러에서 9월 16일 105.8달러로, 두바이유는 92.3달러에서 128.0달러로 올랐습니다. 반면 환율은 하락세였습니다. 산업통상부 참고자료를 전재한 보도는 정부가 “중동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생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석유만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공급약관을 바꾸고 정부가 인가하는 구조로 정해지는데, 그 절차와 계약종별 구분은 전기요금 종별이란? 계약종별 구분과 요금 결정 절차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산업통상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제2026-112호 / 정책브리핑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 파이낸셜뉴스 /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전재 보도
재원 5조6497억원과 국회의 검증 요구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상한 때문에 보지 못한 몫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아주경제는 9월 24일 기사에서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예산 1조4497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며 올해와 내년을 합쳐 5조6497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금액은 서로 다른 해의 서로 다른 예산 항목이므로 같은 항목의 중복 집계가 아닙니다. 내년 몫 1조4497억원은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떤 일정과 절차를 거치는지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란? 준예산·자동부의 제도와 국회 심사 절차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의 효과를 따져 볼 지점으로 공급가격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손실보전에서 어떤 원가를 인정하는지, 정유사별 신청액과 최종 보전액이 공개되는지를 들었습니다. 또 “소비자 편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최고가격제를 언제·어떤 기준으로 조정하거나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적들은 입법조사처의 평가이고 정부가 받아들인 결론은 아닙니다. 공급가격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보여 주는 수치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습니다. 서울파이낸스는 9월 1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휘발유는 15%, 물류 및 서민 생계와 직결된 경유와 부탄은 25%의 감면 혜택을 이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름값에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함께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거: 아주경제 「석유 최고가격제에 5.7조 쏟아 붓는 정부…”소비자 인하 효과 검증해야”」 / 서울파이낸스
10월에 확인할 것,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것
9월 물가는 발표됐지만, 10월 가계 지출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기름값과 생활물가의 방향을 비교적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 11차 석유 최고가격 공고 — 10차가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끝나기 전 조정 여부가 공고됩니다. 산업통상부 정책게시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항목에서 고시 번호와 유종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유류세 인하 11월 말 이후 — 현재 연장분은 11월 말까지입니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감면이 그 뒤에도 이어지는지가 12월 기름값을 가릅니다.
-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가 월 단위로 공표합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3% 내외와 실제 수치를 비교해 봅니다.
- 근원물가와 개인서비스 — 한국은행은 항공료·여행비 중심의 개인서비스와 반도체 영향을 받는 내구재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봤습니다. 전체 상승률보다 이 두 항목이 추세를 더 잘 보여 줍니다.
- 내년 예산안의 손실보전 1조4497억원 — 정부안이 국회 심사에서 얼마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제도의 지속 여부가 갈립니다.
- 손실보전 정산 결과 공개 —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를 요구한 정유사별 신청액·심사액·최종 보전액이 공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12호의 게시 정보에서 근거 법령명과 조문 번호는 확인했지만 고시 본문은 첨부 파일에만 담겨 있어 유종별 최고액과 적용 기간을 고시 원문으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표 3의 금액은 파이낸셜뉴스 보도와 산업통상부 참고자료를 전재한 보도로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의 조문 원문은 법령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11차 최고가격의 조정 시점과 금액은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공급가격 인하분의 소비자가격 반영률과 정유사별 손실보전 정산 결과는 공개된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산업통상부 정책게시판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 서울파이낸스 / 뉴스핌
자주 묻는 질문
물가 상승률이 2.9%로 낮아졌는데 왜 체감은 그대로일까요?
상승률은 1년 전 가격과 비교한 변화율이어서, 숫자가 낮아져도 가격 자체는 계속 오른 상태입니다. 또 9월 하락에는 지난해 통신요금 감면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가 섞여 있어, 한국은행은 그 요인을 빼면 오름세가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품목별로도 석유류 14.8%, 국제항공료 22.5%처럼 체감이 큰 항목은 크게 올랐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면 주유소 가격이 그 금액 이하로 고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유소 단계의 유통 비용과 마진이 더해지므로 실제 판매가격은 최고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격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를 요구한 항목이고, 공표된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0.6%포인트 낮아졌다는 수치는 공식 통계인가요?
공식 통계가 아니라 정부 추정치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한 값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9%이고, “제도가 없었다면 3.5%였을 것”은 재정경제부가 가정을 세워 계산한 결과입니다. 산업통상부 참고자료를 전재한 보도에서도 3~8월 평균 0.6%포인트 인하 효과를 정부 추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수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는 언제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가데이터처가 월 단위로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를 공표하며, 소비자물가지수 전용 페이지에서 지수값과 지출목적별 등락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자료는 10월 2일 공표됐습니다. 지수의 구성과 근원물가·생활물가지수의 차이는 별도로 다룰 주제입니다.
출처
-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 https://mods.go.kr/cpi/ (2026년 10월 3일 확인)
- 정책브리핑, 「9월 소비자물가 2.9% 상승…농축수산물 2개월 연속 하락」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52
- 정책브리핑,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757
- 산업통상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고시 제2026-112호, 2026년 9월 18일)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ea2fc440d/213640/view
- 서울신문,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9%… 농축수산물↓·석유류↑」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10/02/20261002500041
- 뉴스핌, 「[종합] 9월 물가 2%대 내려왔지만…고유가에 항공료까지 ‘껑충’」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2000178
- 뉴스핌, 「한은 “10월 물가도 3% 내외…근원물가 높은 오름세 지속”」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2000243
- 서울경제, 「한은 “9월 물가 2.9% 둔화에도…기저효과 빼면 오름세 확대”」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7458
- 아시아경제, 「9월 소비자 물가 2.9% 상승…석유·먹거리 불안 여전(종합)」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0209285359116
- 한국일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다시 2%대로…”추석 대책·석유 최고가격제 영향”」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0207500000412
- 헤럴드경제, 「9월 소비자물가 2.9%↑ …기름값은 두 달 연속 14%대 상승」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1334
- 투데이코리아, 「석유류 급등에 9월 소비자물가 2.9%↑···한은 “10월도 3% 내외”」 —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724
- 파이낸셜뉴스, 「국제유가 급등에도 석유 최고가격 동결…정부 “민생안정에 무게”」 —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1541311265
- 서울파이낸스, 「정부 10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 예고···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 —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347
- 아주경제, 「석유 최고가격제에 5.7조 쏟아 붓는 정부…”소비자 인하 효과 검증해야”」 — https://www.ajunews.com/view/20260923143411854
- 중부뉴스통신,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10차 최고가격 동결, 중동정세 불안으로 민생경제 보호」 전재 — https://www.jung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4806
이 글에 나온 소비자물가지수·근원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신선식품지수가 각각 무엇을 측정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소비자물가지수란? 근원물가·생활물가지수·신선식품지수 차이 총정리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국가데이터처·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자료와 위에 적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작성했고,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수치와 링크는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인하 효과(0.6%포인트, 3.5%)는 정부 추정치이며 공표 통계가 아닙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의 조문 원문과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12호의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11차 최고가격과 손실보전 정산 결과는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표는 직접 만든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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