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추석 대체공휴일 제외 기준과 증시 일정

달력 격자를 닮은 추상 일러스트. 연이은 세 칸은 강조색으로 칠해져 있고 바로 다음 칸은 회색으로 남아 있어 연휴가 끊기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2026년 9월 28일 월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이 토요일과 겹쳤지만,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도록 규정돼 있어 9월 28일 임시공휴일 외에는 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임시공휴일 지정도 이 글을 쓴 2026년 9월 26일 오전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공서와 금융기관, 증권시장 모두 28일부터 평일 일정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 추석 법정 공휴일은 사흘, 실제 휴식은 나흘

한국천문연구원이 2025년 6월 30일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은 2026년 추석을 9월 25일 금요일로 적고, 연휴를 “9월 24~27일(추석연휴 및 일요일, 4일)”로 표기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추석 전날인 9월 24일 목요일부터 추석 다음 날인 9월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여기에 27일 일요일이 이어져 주 5일제 근무자가 실제로 쉬는 날은 나흘입니다.

같은 자료가 정한 2026년 대체공휴일은 다섯 날입니다. 2월 18일(설날), 3월 2일(3·1절), 5월 25일(부처님오신날), 8월 17일(광복절), 10월 5일(개천절)입니다. 9월 28일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연초에 발표되는 월력요항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미리 확정해 싣는 자료이므로, 추석 연휴 뒤 대체공휴일이 애초에 계획에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근거: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발표 보도자료

표 1. 2026년 하반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월력요항 기준)

날짜요일구분대체공휴일현재 상태
8월 15일토광복절8월 17일(월)월력요항으로 확정
9월 24~26일목~토추석 연휴 사흘없음월력요항으로 확정
9월 28일월연휴 뒤 첫 근무일해당 없음임시공휴일 지정 확인되지 않음
10월 3일토개천절10월 5일(월)월력요항으로 확정
10월 9일금한글날불필요월력요항으로 확정
12월 25일금기독탄신일불필요월력요항으로 확정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에 실린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정리했습니다. 9월 28일 항목은 2026년 9월 26일 오전 기준입니다.

토요일과 겹쳐도 추석은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는 이유

“추석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왜 월요일에 쉬지 않느냐”는 의문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풀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제3조 제1항 원문은 대체공휴일 요건을 세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핵심은 제1호와 제2호가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1호에 열거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느 쪽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반면 제2호는 일요일만 적고 있어 토요일 중복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공휴일 규정 안내 자료를 보면, 제2조 제2호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고 제4호는 설날 연휴, 제9호는 추석 연휴입니다. 즉 국경일은 제1호, 설·추석 연휴는 제2호에 들어갑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사흘 가운데 주말에 걸린 날은 9월 26일 토요일 하나뿐이어서 제2호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공휴일과 겹친 날도 없어 제3호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은 연휴 사흘 밖에 있는 원래 주말이므로 겹친 날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5월 4일과 2026년 4월 30일 두 차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현행 조문에서도 설·추석 연휴는 여전히 일요일 겹침만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2026년 가을에 10월 3일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제1호가 적용돼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9월 26일 토요일에 걸린 추석은 대체공휴일을 받지 못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 법제처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령 안내

표 2.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비교

공휴일 구분토요일과 겹칠 때일요일과 겹칠 때근거 조항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제2조 제2호)대체공휴일 생김대체공휴일 생김제3조 제1항 제1호
설날 연휴(제2조 제4호)생기지 않음대체공휴일 생김제3조 제1항 제2호
추석 연휴(제2조 제9호)생기지 않음대체공휴일 생김제3조 제1항 제2호
대체공휴일 자체가 토요일이 된 경우다음 첫 비공휴일로 밀림해당 없음제3조 제3항
제3조 원문과 법제처 안내 자료의 제2조 각 호 설명을 대조해 만든 표입니다.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기독탄신일 등도 제3조 제1항 제1호 적용 대상이지만, 현행 제2조에서 각각 몇 호인지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생깁니다

대체공휴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9월 28일을 쉬는 날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같은 규정 제2조가 공휴일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즉 임시공휴일입니다. 법제처 안내 자료는 이 절차를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주무 부처는 인사혁신처입니다.

실제 지정 사례를 보면 절차가 분명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1월 14일 보도자료에서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그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이 규정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매번 국무회의 의결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는 9월 22일 제41회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이 회의 브리핑은 “법률공포안 6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안건 목록에서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포함됐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오전까지 정부의 지정 발표나 관보 공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그 사실을 따로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보도 기준으로는 지정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위키트리는 2026년 9월 24일 기사에서 인사혁신처 관계자가 문화일보에 “현재 28일 지정과 관련해 검토·논의 중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문화일보 보도의 재인용입니다). 매일신문은 9월 16일 기사에서 9월 8일 제39회 국무회의 안건에도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온라인에서 돌던 ‘28일 임시공휴일 확정’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임시공휴일이 정부의 재량 수단이어서 지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무회의 브리핑 목록 · 인사혁신처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 위키트리 2026-09-24 · 매일신문 2026-09-16

9월 28일에 실제로 달라지는 것: 관공서·증시·결제일

별도 지정이 없으면 9월 28일은 평일 일정 그대로입니다.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관공서와 금융기관, 병·의원은 평소처럼 문을 열고 학교도 정상 등교가 원칙이며, 학교별 재량휴업일은 학사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가정통신문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시장 일정도 원래대로 유지됩니다. CBC뉴스는 2026년 9월 25일 기사에서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 평일인 9월 24일과 25일 이틀 휴장한 뒤 9월 28일 오전 9시에 정규장을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가 체감하는 거래 공백은 나흘입니다. 같은 기사는 국내 주식이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뒤 결제되는 점을 근거로, 연휴 직전인 9월 23일 수요일에 매도한 대금의 결제일이 9월 29일 화요일이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은 해당 매체 기자의 계산으로 밝혀진 것이며, 한국거래소 공고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급휴일 문제도 함께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의 유급휴일로 연결되는 구조인데, 9월 28일은 그 어느 쪽도 아니므로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이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는 설명은 매일신문·위키트리 보도 기준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CBC뉴스 2026-09-25

9월 28일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사내 공지로 9월 28일 근무 여부가 따로 안내됐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자체 휴무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 자녀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재량휴업일 여부를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으로 확인합니다.
  • 9월 28일에 만기·납부일이 걸린 카드 대금, 대출 이자, 공공요금 자동이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일이므로 정상 처리됩니다.
  • 연휴 직전에 매도한 주식의 결제일과 출금 가능 시점을 거래 증권사 공지로 확인합니다.
  •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에 맞춰 연차·예약 일정을 조정합니다.

10월에 남은 휴일과 연차 조합

월력요항 기준으로 2026년에 남은 공휴일은 개천절과 한글날, 기독탄신일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어서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돼 있고, 10월 9일 한글날은 금요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도 금요일입니다. 9월 28일에 쉬지 못한 만큼 10월 초 사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휴 길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차 사용쉬는 기간총 일수비고
쓰지 않음10월 3일(토)~5일(월)3일개천절 대체공휴일까지
10월 6~8일 사흘10월 3일(토)~11일(일)9일한글날·주말까지 이어짐
10월 8일 하루10월 8일(목)~11일(일)4일한글날 앞 하루만 사용
10월 12일 하루10월 9일(금)~12일(월)4일한글날 뒤 하루만 사용
「2026년 월력요항」의 공휴일 날짜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조합입니다. 회사별 휴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발표 보도자료

추석 연휴 기간의 통행료·주유 할인 등 이동 관련 정보는 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4~27일 나흘, 기름값·혼잡일 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이라도 9월 28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나요?

제도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매일신문은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시행 8일 전인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선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26일 오전까지 9월 28일에 관한 지정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고, 남은 시간이 주말뿐이어서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확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쳤는데 왜 보상이 없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설·추석 연휴에 대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공휴일 요건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휴무일이어서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경일에 적용되는 제1호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모두 적고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회사가 9월 28일을 쉬게 해주면 유급인가요?

9월 28일은 관공서 공휴일도 대체공휴일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무일로 정한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 연차에서 차감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별 사안은 사업장 규정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발표 보도자료(2025-06-30) — kasi.re.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law.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law.go.kr
  4. 법제처,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령 안내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1-08-11) — korea.kr
  5. 인사혁신처,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2025-01-14) — korea.kr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무회의 브리핑 목록(제41회, 2026-09-22) — korea.kr
  7. 매일신문, 「2026 추석 9월 28일 출근… 토요일 겹쳐도 대체공휴일 없다」(2026-09-16) — imaeil.com
  8. 위키트리, 「2026년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불발…대체공휴일과 차이점은?」(2026-09-24) — wikitree.co.kr
  9. CBC뉴스, 「28일 임시공휴일 무산, 출근만 하는 게 아니다」(2026-09-25) — cbci.co.kr

이 글은 위에 적은 출처의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확인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26일 오전(한국시간)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증시 일정은 이후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정부 공고와 거래소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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