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워터마크(SynthID)란? 확인 방법과 표시 의무 총정리

빛의 격자무늬가 겹겹이 새겨진 추상적인 디지털 워터마크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에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SynthID가 대표적인 AI 워터마크 기술입니다. 오늘 살펴본 구글 비즈 AI 영상 무료 생성 정리에서 다룬 신규 영상 생성 기능도 이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글은 SynthID가 무엇이고 어떤 콘텐츠에 어떻게 삽입되는지, 내가 받은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워터마크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국내 인공지능 기본법의 표시 의무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구글 공식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SynthID란 무엇인가 — 감지되지 않는 워터마크

구글 딥마인드는 SynthID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SynthID is our new watermarking tool, designed specifically for AI-generated content(SynthID는 AI 생성 콘텐츠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워터마킹 도구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SynthID embeds digital watermarks directly into AI-generated images, audio, text or video(SynthID는 AI로 생성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영상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직접 심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이 알아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글은 “The watermarks are embedded across Google’s generative AI consumer products, and are imperceptible to humans(이 워터마크는 구글의 생성형 AI 소비자 제품 전반에 심겨 있으며, 사람에게는 감지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영상의 경우 “The watermark doesn’t change the image or video quality. It’s added the moment content is created(워터마크는 이미지나 영상의 화질을 바꾸지 않으며,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순간 삽입된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Google DeepMind, SynthID 공식 페이지

콘텐츠 유형마다 삽입 방식이 다르다

SynthID는 이미지·영상·오디오·텍스트에 모두 적용되지만, 삽입 방식은 콘텐츠 유형마다 다릅니다. 오디오의 경우 구글은 “It’s inaudible to the human ear, and can’t be altered by common modifications like adding noise(사람 귀에 들리지 않으며, 노이즈를 더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수정으로는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텍스트는 원리가 다릅니다. 구글 개발자 문서는 “SynthID adjusts these probability scores to generate a watermark(SynthID는 [다음 단어를 고르는] 확률 점수를 조정해 워터마크를 생성한다)”고 밝혀, 화면에 보이지 않는 무늬를 심는 이미지·영상과 달리 단어 선택 패턴 자체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콘텐츠 유형 워터마크 삽입 방식(공식 설명) 대표 적용 서비스
이미지·영상 화질 변화 없이 생성되는 순간 프레임에 삽입 Gemini, Imagen, Veo, Google Vids 등
오디오 사람 귀에 들리지 않고, 노이즈 추가 등 일반적인 수정에 견딤 Gemini 음성 생성 기능
텍스트 단어 선택 확률 점수를 조정해 패턴으로 삽입 Gemini 텍스트 생성 기능

근거: Google DeepMind, SynthID 공식 페이지 · Google AI for Developers, SynthID Text 기술 문서

내가 받은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확인 방법은 사용자 유형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일반 사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구글 검색이나 크롬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2026년 5월 19일 공식 블로그에서 “You can learn about an image’s origin by using Search features like Lens, AI Mode and Circle to Search, as well as Gemini in Chrome. Just ask, ‘Is this made with AI?’ or ‘Is this AI generated?'(검색의 렌즈, AI 모드, 서클 투 서치 기능이나 크롬의 제미니를 이용해 이미지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AI로 만들어졌나요?’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글에서 구글은 이런 확인 방식이 “50 million times globally(전 세계적으로 5천만 회)” 사용됐다고 밝혔는데, 국내 언론도 같은 시기 “SynthID 검증은 이미 전 세계에서 5000만 회 이상 사용됐다”고 보도해 수치가 겹칩니다.

전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포털이 있습니다. 구글은 2025년 5월 20일 발표한 SynthID Detector에 대해 “Journalists, media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can join our waitlist to gain access to the SynthID Detector(언론인, 미디어 전문가, 연구자는 웨이트리스트에 신청해 SynthID Detector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오디오·영상·텍스트 파일을 올리면 “highlight which parts of the content are more likely to have been watermarked(콘텐츠 중 워터마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표시)”해 주는 방식입니다.

방법 대상 사용법 접근 조건(2026-09-25 확인 기준)
검색 렌즈·서클 투 서치, 크롬 제미니 일반 사용자 “이것이 AI로 만들어졌나요?”라고 질문 별도 신청 없이 사용 가능
SynthID Detector 포털 언론인·미디어 전문가·연구자 파일 업로드 후 워터마크 부분 판정 결과 확인 웨이트리스트 신청 필요

근거: Google 공식 블로그(2026-05-19) · Google 공식 블로그, SynthID Detector 발표(2025-05-20) · ZDNet Korea(2026-05-23)

워터마크의 한계 — 완전한 식별 도구는 아니다

구글 스스로도 SynthID가 모든 상황에서 작동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발자 문서는 텍스트 워터마크에 대해 “Watermark application is less effective on factual responses, as there is less opportunity to augment generation without decreasing accuracy(사실 기반 응답에는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생성 방식을 조정할 여지가 적어 워터마크 적용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고, “Detector confidence scores can be greatly reduced when an AI-generated text is thoroughly rewritten, or translated to another language(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철저히 재작성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감지 신뢰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언론도 같은 한계를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2026년 8월 13일 기사에서 “단어와 문장 구조를 함께 바꾸는 강도 높은 ‘바꿔쓰기’를 거치면 워터마크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전하며, 한 연구에서 “50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기존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사람이 쓴 글에 가짜 워터마크를 심는 공격에서 평균 성공률 80%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보도이며, 구글이 공식 수치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즉 SynthID는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도구이지,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거나 진위를 100% 보증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근거: Google AI for Developers, SynthID Text 기술 문서 · 아시아경제(2026-08-13)

국내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와 SynthID는 다른 문제다

SynthID를 넣으면 국내 법적 의무까지 자동으로 지켜지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는 기준이 더 구체적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SynthID의 성격과 법 조문의 요구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구글은 SynthID를 “사람에게 감지되지 않는(imperceptible to humans)” 워터마크라고 설명하는데, 법 제3항이 요구하는 방식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감지되지 않는 워터마크 하나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적용 대상·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어 사업자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AI 기본법의 적용 대상과 표시 의무, 과태료 기준 전반은 AI 기본법 정리: 적용 대상·표시 의무·과태료 기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쓰기 전에 확인할 5가지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을 실제로 배포하기 전이라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배포하는 서비스가 SynthID를 지원하는 도구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가 SynthID를 쓰는 것은 아니며, 워터마크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만든 콘텐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워터마크 외에 눈에 보이는 AI 생성 표시(자막, 워터마크 문구 등)를 함께 넣을지 검토합니다. SynthID는 감지되지 않는 방식이므로 그 자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는 아닙니다.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물(딥페이크급 이미지·영상·음성)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3항의 표시 의무가 더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 상업적·공개적으로 배포하기 전, 우리 서비스가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표시 방법이 요구되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콘텐츠를 검증할 때는 워터마크 유무만으로 진위를 최종 판단하지 않습니다. 번역·재작성·편집을 거치면 감지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근거: Google DeepMind, SynthID 공식 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자주 묻는 질문

SynthID 워터마크는 지울 수 있나요?

구글은 SynthID가 자르기·압축·약간의 수정과 같은 일반적인 편집에는 견디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문장 구조를 크게 바꾸는 등 강도 높은 조작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워터마크가 모든 조작에서 항상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SynthID Detector를 쓸 수 있나요?

SynthID Detector 포털은 구글 발표 기준으로 언론인·미디어 전문가·연구자가 웨이트리스트에 신청해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2026-09-25 확인 기준). 반면 일반 사용자는 구글 검색의 렌즈·서클 투 서치나 크롬의 제미니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구글은 안내합니다.

워터마크가 없으면 AI가 만든 콘텐츠가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SynthID는 구글의 생성형 AI 제품 전반에 적용되는 워터마크이므로, 다른 회사의 AI 도구나 SynthID를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로 만든 콘텐츠에는 애초에 이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워터마크 부재만으로 “사람이 직접 만든 콘텐츠”라고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SynthID만 넣으면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를 다 지킨 건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3항은 결과물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표시를 요구하는데, SynthID는 구글 스스로 사람에게 감지되지 않는 워터마크라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표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1. Google DeepMind, ‘SynthID’ 공식 페이지 — deepmind.google
  2. Google AI for Developers, ‘SynthID: Tools for watermarking and detecting LLM-generated Text’ — ai.google.dev
  3. Google 공식 블로그, ‘Making it easier to understand how content was created and edited’, 2026-05-19 — blog.google
  4. Google 공식 블로그, ‘SynthID Detector — a new portal to help identify AI-generated content’, 2025-05-20 — blog.google
  5. ZDNet Korea, ‘[안광섭 AI 진테제] 구글, AI 워터마크도 장악하나’, 2026-05-23 — zdnet.co.kr
  6. 아시아경제,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확산…지우면 그만?’, 2026-08-13 — asiae.co.kr
  7.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 law.go.kr

이 글은 위에 정리한 출처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영문 발표문과 기술 문서의 인용은 한국어로 옮긴 것이고, 원문 표현은 각 출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5일이며, 서비스 접근 조건(웨이트리스트 여부 등)이나 법령 하위 규정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각 서비스와 관계 법령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와 운영 원칙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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