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미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공휴일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1절·광복절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만,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생깁니다. 2026년 9월 28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평일로 남은 것도 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원문,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대체공휴일의 적용 요건과 계산 방법, 확대돼 온 연혁, 유급휴일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법적 근거와 기본 구조
대체공휴일 제도의 직접적인 근거는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제3조 원문은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핵심은 제1호와 제2호가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경일 등(제2호·제5~7호·제10호)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느 쪽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만, 설날 연휴(제4호)와 추석 연휴(제9호)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에 있습니다. 제3항은 이렇게 정해진 대체공휴일이 다시 토요일이 되면 한 번 더 다음 비공휴일로 미룬다는 규정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표 1. 공휴일 구분별 대체공휴일 적용 요건
| 공휴일 구분 | 해당 호 | 토요일과 겹칠 때 | 일요일과 겹칠 때 |
|---|---|---|---|
|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류 | 제2호·5~7호·10호 | 대체공휴일 생김 | 대체공휴일 생김 |
| 설날 연휴 | 제4호 | 생기지 않음 | 대체공휴일 생김 |
| 추석 연휴 | 제9호 | 생기지 않음 | 대체공휴일 생김 |
| 서로 다른 공휴일끼리 평일에 겹칠 때 | 제3호(제2·4~7·9·10호 상호간) | 겹친 평일 다음의 첫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 | |
대체공휴일 계산 방법 — 판단 순서와 예시
제3조 원문을 실제 날짜에 적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공휴일이 국경일류(제2호·5~7호·10호)인지, 설날·추석 연휴(제4호·9호)인지 구분합니다.
- 국경일류면 토요일·일요일 어느 쪽과 겹쳤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설날·추석 연휴면 일요일과 겹친 날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 요건을 만족하면 겹친 날 다음날부터 순서대로 짚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찾습니다. 그 날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그렇게 찾은 대체공휴일이 다시 토요일이면(제3항), 그 다음 비공휴일로 한 번 더 밀립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을 예로 들면, 2026년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이 모두 토요일이어서 각각 8월 17일(월)·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돼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토요일 다음날인 일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습니다. 반면 2026년 추석 연휴(9월 24~26일)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쳤을 뿐 일요일과는 겹치지 않아, 제2호가 아닌 제9호 요건(일요일 겹침)을 만족하지 못해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9월 28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추석 대체공휴일 제외 기준과 증시 일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근거: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발표 보도자료
대체공휴일 제도는 어떻게 넓어져 왔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책뉴스는 2021년 개정 전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령 안내
이후 확대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기사는 “2021년 8월 4일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라고 밝혔고,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1년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관공서뿐 아니라 국민 일반에 대한 공휴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별도 법률입니다. 이후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는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개정 내용을 전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는 같은 제3조가 “2023. 5. 4., 2026. 4. 30.” 두 차례 개정됐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개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 2.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 연혁
| 시점 | 내용 | 현재 상태 |
|---|---|---|
| 2021년 8월 4일 개정 이전 |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 적용 | 정책브리핑 기사로 확인 |
| 2021년 8월 4일 개정 |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추가 | 정책브리핑 기사로 확인 |
| 2022년 1월 1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국민 일반 대상 근거 마련) | 정책브리핑 기사로 확인 |
| 2023년 5월 4일 개정 |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추가 | 법령 원문 개정일로 확인 |
| 2026년 4월 30일 개정 | 제3조 추가 개정(세부 내용 확인되지 않음) | 법령 원문 개정일 표시만 확인 |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령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과 유급휴일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연결하는 조항입니다.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이 유급휴일 보장 규정 자체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 상담(국번없이 1350) 답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 상담센터(1350) 답변
즉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 자체가 원래 평일이며, 회사가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날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과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같은 상담센터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 3. 사업장 규모별 대체공휴일 적용 비교
| 구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
|---|---|---|
|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항) | 보장 대상 아님 |
| 대체공휴일 근무 시 | 휴일근로수당 발생 | 노사 약정이 없으면 통상 근로일로 처리 |
|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 연차휴가(제60조)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노동부 국민 상담센터(1350)
체크리스트 — 이번 대체공휴일, 나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 내가 쉬는 회사·기관이 관공서인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구분합니다.
- 다가오는 공휴일이 국경일류인지 설날·추석 연휴인지 확인하고, 겹친 요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봅니다(표 1).
- 대체공휴일이 확정 발표됐는지 한국천문연구원 월력요항이나 정부 공고로 확인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 자체 휴무 규정이 따로 있는지 취업규칙·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임시공휴일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달리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국무회의 의결로 그때그때 지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정한 요건(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을 만족하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임시공휴일은 이런 요건과 무관하게 정부가 그때그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임시공휴일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나요?
회사가 자율적으로 그날을 휴무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원래 근로일로 처리되며, 노사가 별도로 휴일로 약정하지 않으면 그날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대체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등 관련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근로시간·수당 계산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과 처리 방식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국경일과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까지 넓어졌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는 2026년 4월 30일에도 추가 개정이 있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그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추가 확대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la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령 안내 — korea.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관련 정책뉴스 — korea.kr
-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발표 보도자료 — kasi.re.kr
- 고용노동부 국민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답변 — 1350.moel.go.kr
- 9월 28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추석 대체공휴일 제외 기준과 증시 일정(Grey City) — greycity.blog
이 글은 위에 적은 출처의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확인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26일입니다.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나 급여·수당 관련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조문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 조문과 정부 발표 문구는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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