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슈·해설

국내외 뉴스 가운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도·정책·경제 이슈를 풀어 씁니다.

  • 세종 이전부터 국정감사까지, 이번 주 이슈·해설 총정리

    세종 이전부터 국정감사까지, 이번 주 이슈·해설 총정리

    이번 주(10월 12일~16일)는 정부 조직 개편과 서민 금융, 국정감사가 동시에 맞물린 한 주였다. 행정안전부가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 세부 계획을 내놨고,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오늘(16일) 마감된다. 국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 사망과 정년연장을, 보건복지위원회가 응급의료·정신병원 인권침해 관련 증인 채택을 다뤘다. 세종 이전, 청년미래적금, 국정감사 세 갈래로 이번 주 이슈·해설을 정리한다.

    이번 주 이슈·해설 총정리

    이슈발표·진행일핵심 수치확인 상태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10월 13일 발표44개 기관·9,929명(임차 27개·2,995명, 신축 17개·6,934명)이전 계획 확정, 5개 부처는 법 개정 필요(미확정)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10월 7일~16일(오늘 마감)월 최대 50만원, 기여금 6~12%신청 마감 확정, 가입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미확정)
    국정감사 환노위(산재·정년연장)10월 13일산안법 과징금 영업이익 5%(10월 1일 국회 통과)법 통과·시행일 확정, 정년연장·주52시간 예외는 미확정
    국정감사 복지위(증인 채택)10월 14일 의결, 10월 27일 종합감사추가 증인 4명(응급의료 2명·정신병원 1명·수사 1명)증인 채택은 사실상 확정, 실제 증언·답변은 미확정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 금융위 등 44곳 2027~2031년 단계 이동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윤호중 장관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대상이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도 이름이 올랐다.

    이전은 두 갈래로 나뉜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2,995명)은 임차 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옮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 먼저 이전하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9곳이 이전한다. 수사·보안·관제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감사원,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며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 신축 비용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내년에는 약 897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도됐다.

    구분대상 기관 수·인원방식시기
    1단계(상반기)6개 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개인정보보호위·원자력안전위·국가인권위·국가교육위·재외동포청 등)임차청사2027년 상반기
    1단계(하반기)19개 기관(금융위원회 포함, 1단계 합계 27개·2,995명)임차청사2027년 하반기
    2단계17개 기관·6,934명(감사원·경찰청·공수처·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신축청사 후 이전~2031년

    왜 중요한가: 44개 기관, 공무원 1만명 가까운 규모의 이전은 세종시 상주 인구와 수도권 행정 공백에 직접 영향을 준다. 금융위원회처럼 시장에 민감한 기관의 이전은 금융권 업무 체계에도 변수가 된다. 재외동포청 이전을 두고는 인천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세종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발표된 계획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지역 정치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

    확정/미확정: 임차청사 이전(27개 기관)과 신축청사 이전(17개 기관)의 기관 수·인원·시기는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한 확정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5개 부처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 개정이 통과돼야 실제 이전 시점이 정해진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직결 기관과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이번 발표에서 빠져 있어 확인되지 않음으로 남는다.

    근거: SBS Biz, 머니투데이, YTN, 더팩트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오늘 마감, 월 50만원에 기여금 6~12%

    서민금융진흥원과 15개 취급은행을 통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10월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에 따라 신청일이 나뉘었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9월 30일 이런 세부 내용을 사전 안내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이며,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겨 탈 수 있도록 특별중도해지가 허용됐다.

    왜 중요한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 기간 안에만 접수하면 되는 구조여서, 오늘(16일) 마감을 놓치더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신청 자체는 반드시 기한 안에 마쳐야 한다.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구소득·소득 요건이 복잡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확정/미확정: 신청 기간(10월 7~16일)과 가입 조건, 기여금 비율은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이 확정 공지한 내용이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자의 실제 가입 승인 여부는 심사 전까지 확인되지 않음이다.

    근거: 파이낸셜뉴스, sateconomy, 파이낸셜뉴스(9/30)

    국정감사 환노위, 산재 사망 대책과 정년연장 연내 처리 쟁점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 사망과 정년연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2018년 이후 8년간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제시하며 대책을 촉구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폭염 대책과 집중 감독에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기업 기소 비율이 5%에 불과하다며 법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DN오토모티브의 ‘킬레이션’ 약물 주사 사건을 들어, 현행 법률로는 처벌이 어려운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정감사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년간 산업재해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반대 52·기권 6으로 통과)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정부·업종별 협회와 협력해 작은 사업장에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논의가 결정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왜 중요한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징금 5%)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율 5%는 서로 다른 법이다. 전자는 올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이고, 후자는 기존 법의 실제 집행 성과를 평가한 수치다. 두 숫자가 같은 ‘5%’라서 혼동하기 쉽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 정년연장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연내 처리라는 목표와 실제 처리 여부는 별개다.

    확정/미확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10월 1일)와 시행 시점(공포 후 6개월)은 확정된 사실이다. 정년연장 법안과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부 입장일 뿐 국회 처리 여부와 시점은 확인되지 않음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업재해에 대한 ‘종합대책’의 구체적 내용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근거: MTN, MTN, 슈퍼블, SBS Biz

    국정감사 복지위, 응급의료·정신병원 인권침해 증인 추가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4일 여야 합의로 추가 증인 4명의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모두 10월 27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위원장은 김용대 영남대 의료원장과 이준 영남대병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탈락과 지역분원 운영 관련 사항을 질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원병원 문혜원 병원장을 증인으로 요구해 정신의료기관 환자 인권침해와 격리·강박 실태, 환자 안전관리를 따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신청해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배경과 필요성, 수사가 진료에 미친 영향을 질의하기로 했다.

    왜 중요한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탈락, 정신병원의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은 각각 응급의료 공급 체계, 정신질환자 인권, 의료기관 수사 관행이라는 서로 다른 축의 문제다. 세 사안이 같은 국정감사에서 함께 다뤄지지만 원인과 해법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확정/미확정: 10월 14일 증인 채택 의결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보도됐다. 다만 실제 증인 출석과 질의응답은 10월 27일 종합감사에서 이뤄지는 예정 사항이라, 그 자리에서 나올 답변과 후속 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이다.

    근거: 데일리팜, 메디게이트뉴스

    이번 주 이슈 체크리스트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오늘(10월 16일)까지, 출생연도 관계없이 15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발표.
    • 금융위원회 등 세종 이전 대상 기관 이용자: 임차청사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되므로 당장 업무 변화는 없음. 법무부 등 5개 부처는 법 개정 전까지 이전 시점 미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대상 사업장: 과징금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시행 전까지 안전관리체계 점검 필요.
    •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독자: 10월 27일 종합감사에서 증인 실제 출석과 답변 내용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오늘 놓치면 3차 신청이 있나요?

    이번 보도 자료에는 3차 신청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추가 모집 여부는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의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음이다.

    Q2. 금융위원회도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 업무는 바로 중단되나요?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 중 하나로 2027년 하반기에 이전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2027년 전까지는 이전 준비 단계이고, 신축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은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

    Q3. 국정감사에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율 5%’와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5%’는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율 5%는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지적한 기존 법의 집행 성과 수치이고,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5%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다. 두 법은 별개다.

    Q4. 정년연장은 올해 안에 실제로 시행되나요?

    아직 미확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을 뿐, 국회의 법안 처리 시점과 실제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음이다.

    Q5.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들은 왜 채택됐나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탈락과 지역분원 운영(영남대 의료원),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원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배경과 진료 영향(경기남부경찰청)을 각각 질의하기 위해서다. 세 사안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10월 27일 종합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의 발표와 2개 이상의 언론사 보도를 대조해 작성했다. 모든 인용문은 원문 기사에서 직접 확인했다. 작성에는 AI 도구(Claude)를 활용했으며,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16일 23시(KST)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블로그 소개 페이지에 안내된 연락처로 알려주길 바란다.

    출처

    1. SBS Biz, “법무·성평등부·금융위 2027년 세종으로…공무원 1만명 대이동”
    2. 머니투데이, “금융위·개보위 등 44곳 세종행…정부 ‘중앙부처 모두 이전 원칙’”
    3. YTN,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 계획 보도
    4. 더팩트, “인천시 재외동포청 세종시 이전에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반발”
    5. 파이낸셜뉴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안내
    6. sateconomy,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7일 시작
    7. 파이낸셜뉴스, 청년미래적금 2차 사전 안내(9월 30일)
    8. MTN, 김영훈 노동장관 산재 감소에 매진…작은 사업장 지원 강화
    9. MTN, 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
    10. 슈퍼블, [스코어보드-환노위] 책임자는 안나왔지만…도마에 오른 킬레이션·산재사망
    11. SBS Biz,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정부안 조속히 밝힐 것[2026 국감]
    12. 데일리안,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여야 이견 속 국회 본회의 통과
    13. 데일리팜, 복지위, 국감 증인 4명 추가…응급의료·정신병원 인권침해 도마
    14.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위 증인 채택 관련 보도
  • 조선업 AI 전환 1조4000억원: 목포·거제·군산 3대 프로젝트와 투자 기간 정리

    조선업 AI 전환 1조4000억원: 목포·거제·군산 3대 프로젝트와 투자 기간 정리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2026년 10월 12일 전남 목포에서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고 조선업 AI 전환(AX)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전재한 매체 세 곳의 본문 문장은 “대형조선소·중소조선·기자재사 등이 밀집한 산단을 중심으로 5년간 1.4조원 규모의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발표를 전한 기사들이 총액을 1조4000억원·1조4000억원 이상·1조4060억원으로, 기간을 5년간·2030년까지·4년간으로 서로 다르게 적었습니다. 이 글은 11개 매체와 보도자료 전재 문장을 대조해 확정된 항목과 표기가 갈린 항목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10월 12일 발표로 확인된 것

    먼저 확인한 출처들이 일치한 항목만 모았습니다. “근거의 성격” 칸은 그 항목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전재 문장에서 확인했는지, 개별 기사 보도에서만 확인했는지를 나눈 것입니다.

    항목확인된 내용근거의 성격
    발표 주체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공동보도자료 전재 3곳 + 보도 8곳 일치
    행사 이름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확인한 11곳 전부 일치
    날짜2026년 10월 12일(월)확인한 11곳 전부 일치
    시각13시해운의소리 1곳 (교차 확인 안 됨)
    장소호텔 현대바이라한 목포보도자료 전재 3곳 + 보도 7곳이 목포. 파이낸셜뉴스 1곳은 “전남광주 영암”으로 적음
    참석 규모100개 기관 200여 명보도자료 전재 3곳 + 열린정책뉴스 일치
    사업 공식 명칭조선 M.AX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보도자료 전재 3곳 일치
    지역별 민관 투자액목포·영암 5,960억원 / 거제·부산 5,000억원 / 군산 3,100억원확인한 11곳 전부 일치
    얼라이언스 개편2025년 12월 가동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선박 건조 공정까지 확대 재편보도자료 전재 3곳 + 보도 4곳 일치
    같은 날 함께 공개된 계획제1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2026~2035)보도자료 전재 3곳 + 보도 5곳 일치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항목을 더하면 전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며, 서로 비교하도록 구성한 목록도 아닙니다. 장소는 다수가 적은 표기를 기준으로 썼고 소수 표기를 같은 칸에 함께 적었습니다.

    근거: 한경일보(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전재) · 누리일보 · 해운의소리 · 열린정책뉴스

    “1조4000억원”과 투자 기간이 보도마다 다르게 적힌 이유

    이 발표를 검색하면 금액과 기간이 기사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가 반올림한 총액과 지역별 금액을 함께 제시했고 기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아래 두 표는 어느 매체가 어느 표기를 썼는지를 그대로 센 것입니다.

    총액 표기 네 가지

    표기그렇게 적은 매체매체 수
    1조4000억원 (1.4조원)한국경제 · 파이낸셜뉴스 · 디지털데일리 · 아주경제 · 누리일보 · 한경일보 · 해운의소리(본문) · EBN8곳
    1조4000억원 이상이투데이 · 열린정책뉴스2곳
    1.4조원+α해운의소리(부제)1곳
    1조4060억원이포커스1곳
    같은 기사가 본문과 부제에 서로 다른 표기를 쓴 경우(해운의소리)는 두 행에 나눠 세었습니다. 매체 수는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한 11개 매체 안에서 센 값입니다.

    지역별 세 금액은 확인한 11곳이 모두 같게 적었습니다. 5,960억원 · 5,000억원 · 3,100억원입니다. 이 세 금액을 더하면 1조4,060억원이 되는데, 이 합계는 이 글이 직접 더한 값이고 보도자료 전재 문장에는 합계가 없었습니다. 1조4000억원은 그 값을 반올림한 표현으로, “이상”과 “+α”는 반올림되지 않은 쪽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다만 보도자료가 그렇게 설명한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기간 표기 세 가지

    표기그렇게 적은 매체매체 수
    5년간파이낸셜뉴스 · 이포커스 · 아주경제 · 누리일보 · 한경일보 · 해운의소리(본문) · EBN7곳
    2030년까지한국경제(본문) · 디지털데일리 · 이투데이 · 열린정책뉴스 · 해운의소리(부제)5곳
    4년간한국경제(제목)1곳
    시작 연도를 적은 보도없음0곳
    마지막 행은 ‘없음’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확인한 11개 매체와 보도자료 전재 문장 전부에 같은 질문을 던져 시작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전재한 세 곳의 본문 문장은 모두 “5년간”입니다. 같은 발표를 “2030년까지”로 적은 보도는 다섯 곳이고, 해운의소리는 한 기사 안에서 본문에 “5년간”, 부제에 “’30년까지”를 함께 썼습니다. 두 표기가 맞물리려면 2026년부터여야 하지만, 시작 연도를 적은 보도는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시작 연도를 역산하지 않았습니다. “4년간”은 한국경제 제목에만 있고 같은 기사 본문은 “2030년까지”로 적었으므로, 기사 제목의 표현을 본문 사실로 옮기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라 이 글의 사실 주장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액은 항목별로만 적혀 있다

    정부 지원 항목금액해당 권역확인 근거
    앵커기업 AX 기술 개발 R&D1,600억원목포·영암보도자료 전재 3곳 + EBN
    협력사 설비 보급360억원목포·영암보도자료 전재 3곳 + EBN
    기반구축1,000억원거제·부산보도자료 전재 3곳 + 보도 3곳
    예산1,100억원군산보도자료 전재 3곳 + 보도 3곳
    정부 지원 합계4,060억원전체이포커스 1곳이 명시 (보도자료 전재 문장에는 합계가 없음)
    위 네 항목은 민관 투자액에서 정부가 맡는 부분이고, 지역별 투자액(5,960·5,000·3,100억원)은 민관을 합친 금액입니다. 설명을 위해 더한 합계가 아니라 보도자료 전재 문장에 적힌 항목만 행으로 올렸습니다.

    파이낸셜뉴스와 이투데이는 목포·영암 정부 지원을 1,960억원으로 묶어 적었습니다. 1,600억원과 360억원을 합친 값입니다. 이포커스는 정부 지원 4,060억원이 총액의 28.9%이고 민간 몫이 1조원(71.1%)이라고 적었는데, 이 비율은 그 매체가 계산한 값이고 보도자료 전재 문장에는 비율이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액이 몇 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AI 예산을 다룰 때 정부안과 국회 확정액을 가려 읽어야 하는 이유는 2027년 AI 예산 국회 심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이포커스 · 파이낸셜뉴스 · 이투데이 · 한국경제 · EBN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같은 회의에서 함께 나온 발표

    지역별 프로젝트: 공정·앵커기업·협력사

    세 프로젝트는 고유한 사업명 없이 지역명으로 구분됩니다. 각 권역에 대형 조선소가 앵커기업으로 들어가 공정 기술을 먼저 실증하고, 검증된 기술을 인근 중소 협력사로 넓히는 구조입니다.

    권역혁신 대상 공정앵커기업민관 투자액정부 지원협력사
    목포·영암중·대조립HD현대삼호 · HD한국조선해양5,960억원R&D 1,600억원 + 설비 보급 360억원인근 9개 협력사 (대아산업 · 유일 · 태진 · 오원 · 한국메이드 등)
    거제·부산의장(배관·배전 등)삼성중공업 · 한화오션5,000억원기반구축 1,000억원부산 기자재사 (삼녹 · 해양패밀리 · 해원 · 에스엔시스 · 동은정공 · 경민산업 · 신화기업 · 범진기업 · 디에스동산)
    군산소조립제이오션중공업3,100억원예산 1,100억원인근 지역 중소사 (수와 이름은 보도에 없음)
    앵커기업과 협력사 이름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전재한 세 곳의 문장에 나열된 범위까지만 적었습니다. 목포·영암 협력사 아홉 곳 가운데 이름이 확인된 것은 다섯 곳입니다.

    이 밖에 목포·영암 권역에서는 HD현대삼호와 대아산업이 영암군 대불자유무역지역에 4,000억원을 투자해 ‘AI 자율운영조선소 등대공장’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이 같은 날 체결됐습니다. 협약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대불경영자협의회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4,000억원은 목포·영암 권역 5,960억원 안에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 금액인지가 보도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은 두 금액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사 수에는 세는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목포·영암 협력사를 “9곳”으로 적은 보도는 여섯 곳입니다. 아주경제는 “유일, 태진 등 8개 협력사”로 적었는데, 보도자료 전재 문장이 대아산업을 따로 들고 그 밖의 협력사를 세었기 때문에 갈린 표기로 읽힙니다(대아산업 1곳 + 8곳 = 9곳). 다만 두 수가 같은 집합을 가리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제·부산 쪽은 보도자료 전재 문장에 아홉 개 회사 이름이 나열돼 있으나 “9곳”이라는 총수 표기는 EBN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나온 두 가지 발표를 나눠 읽기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산업통상부 소관 3대 프로젝트와 해양수산부 소관 자율운항선박 기본계획이 함께 공개됐고, 여러 기사가 두 발표를 한 문단에 묶어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AI 전환에 1조4000억원”이라는 문장만 읽으면 2035년 목표와 1조4000억원이 한 묶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조4000억원은 첫째 행에만 해당하는 금액이고, 자율운항선박 기본계획의 예산은 확인한 보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분소관내용금액기간·목표
    조선 M.AX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산업통상부목포·영암 · 거제·부산 · 군산의 제조 공정 AX민관 1조4000억원대 (정부 지원 항목 합계 4,060억원)“5년간” 또는 “2030년까지” (시작 연도 확인되지 않음)
    제1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해양수산부핵심기술 개발 · 실해역 실증 확대 · 안전운항 기반 조성 · 인력 양성 · 국제표준 주도 5개 전략보도에 없음2026~2035년. 2035년까지 IMO Level 4 완전자율운항선박 운항 개시, 완전자율운항선박 수주 1위
    AI 완전자율운항선박 R&D 사업보도에 소관이 적혀 있지 않음위 두 건과 별개로 언급된 기존 사업4,600억원2026년 7월 착수
    조선 데이터 라이브러리보도에 소관이 적혀 있지 않음위 건들과 별개로 언급된 사업보도에 없음2027년 사업 착수 예정 (누리일보 1곳, 교차 확인 안 됨)
    항목을 더하면 전체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관 부처·금액 기준·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더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따로 읽어야 합니다. 2035년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전망치(약 2,245억 달러)도 둘째 행에 딸린 수치입니다.

    장관 발언은 매체마다 옮긴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을 파이낸셜뉴스·이포커스·디지털데일리·한경일보는 “그간 노동력에 의존해온 조선업의 M.AX는 그 어느 산업보다 쉽지 않은 도전과제”로 옮겼고, 이투데이와 열린정책뉴스는 “노동집약적이었던 조선업의 AI 대전환은 쉽지 않은 도전과제”에 가까운 표현으로 옮겼습니다. 네 매체가 옮긴 표현은 다르지만 조선업의 AI 전환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내용은 일치합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 선박은 해운·조선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자료 전재 세 곳에 함께 적혔습니다.

    근거: 디지털데일리 · 아주경제 · 누리일보 · 해운의소리 · EBN

    확인되지 않은 것과 앞으로 확인할 순서

    2026년 10월 14일 오전까지 확인한 11개 매체와 보도자료 전재 문장에 같은 항목을 번호 목록으로 모두 물어, 발표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을 확정했습니다. 아래 표의 “근거의 성격” 칸은 그 항목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확인하려 한 것확인된 내용근거의 성격
    사업 시작 연도확인되지 않음확인한 11곳과 보도자료 전재 문장 전부에 없음
    민관 투자액의 정부·민간 구분 합계이포커스 1곳만 정부 4,060억원·민간 1조원으로 적음교차 확인 안 됨. 보도자료 전재 문장에는 합계가 없음
    정부 지원액이 반영된 예산 연도확인되지 않음전부에 없음
    연도별 예산 배분확인되지 않음전부에 없음 (총액만 제시)
    공모 일정·신청 방법·선정 절차확인되지 않음전부에 없음. 보도에 나온 기업이 공모로 선정됐다는 설명도 없음
    생산성 향상률·공기 단축 등 기대효과 수치확인되지 않음전부에 없음
    ‘조선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기업 수확인되지 않음전부에 없음. “100개 기관”은 전략회의 참석 기관 수이며 얼라이언스 참여 수가 아님
    M.AX 약어의 공식 풀이확인되지 않음보도자료 전재 3곳에 정의가 없음. 한국경제·열린정책뉴스는 “제조 AX”, 이투데이는 “제조 AI 전환”으로 풀어 적음
    군산 프로젝트 대상 중소사의 수와 이름확인되지 않음전부에 없음
    거제·부산 협력사 총수보도자료 전재 문장에 아홉 개 회사 이름이 나열됨“9곳”이라는 총수 표기는 EBN 1곳 (교차 확인 안 됨)
    등대공장 4,000억원과 목포·영암 5,960억원의 포함 관계확인되지 않음전부에 없음. 두 금액을 더하지 않았음
    자율운항선박 기본계획의 투입 예산확인되지 않음전부에 없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원문확보하지 못함산업통상부 누리집이 robots.txt로 접근을 거절해,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전재한 매체 세 곳의 문장으로 대체함
    2026년 10월 14일 기준. “확인되지 않음”은 사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한 출처에서 그 항목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발표를 다루는 기사를 읽을 때 확인해 두면 좋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조선업 AI 전환 1조4000억원”이라는 문장을 볼 때, 그 금액이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만의 금액인지 자율운항선박 기본계획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한다.
    • 총액이 민관 합산인지 정부 지원액인지 가린다. 두 금액은 약 3.5배 차이다.
    • 기간 표기가 “5년간”인지 “2030년까지”인지 보고, 시작 연도가 적혀 있는지 따로 확인한다.
    • 지역별 금액(5,960 · 5,000 · 3,100억원)은 민관 합산이고, 정부 지원은 항목별로 따로 적혀 있다는 점을 구분한다.
    • 협력사 수가 앵커기업이나 대표 협력사를 포함한 수인지 제외한 수인지 확인한다.
    • 공모·신청 절차는 이번 발표에 없으므로, 신청 방법을 단정해 안내하는 글은 소관 부처나 사업 수행기관의 공고로 다시 확인한다.

    AI 관련 대형 투자 발표에서 금액의 포함 범위와 일정이 어디까지 확정된 것인지 가려 읽는 방법은 세종 AI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현재 검토 중인 초안입니다).

    근거: 한경일보(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전재) · 이포커스 · 이투데이

    자주 묻는 질문

    1조4000억원은 정부가 주는 돈인가요?

    민관을 합한 금액입니다. 보도자료를 전재한 세 곳의 문장은 지역별 금액을 모두 “민관 투자”로 적었고, 정부 지원은 R&D 1,600억원 · 설비 보급 360억원 · 기반구축 1,000억원 · 예산 1,100억원으로 항목별로 따로 적었습니다. 이 네 항목을 더하면 4,060억원이 되고, 이포커스가 같은 값을 정부 지원액으로 적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 전재 문장에는 정부 지원 합계가 없었습니다.

    사업은 몇 년부터 시작하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 전재 문장은 “5년간”이고, 같은 발표를 “2030년까지”로 적은 보도가 다섯 곳입니다. 두 표기가 맞물리려면 2026년부터여야 하지만, 시작 연도를 적은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두 표기를 가지고 시작 연도를 역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발표에는 공모 일정·신청 방법·선정 절차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나온 기업들은 참여 기업으로 소개됐을 뿐, 공모를 거쳐 선정됐다는 설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요건은 소관 부처나 사업 수행기관의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성이 몇 퍼센트 오른다는 건가요?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한 11개 매체와 보도자료 전재 문장 어디에도 생산성 향상률이나 공기 단축 수치가 없었습니다. 투자 금액을 생산량이나 인원으로 나눠 효과를 추정하면 발표에 없는 숫자를 만들게 되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있는 전망 수치는 2035년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약 2,245억 달러)뿐이고, 이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딸린 수치입니다.

    출처

    1. 한경일보 — 해수부, K-조선 모두의 힘으로 M.AX 상생항로 나선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전재, 2026.10.12 13:50)
    2. 누리일보 — 해수부, K-조선 모두의 힘으로 M.AX 상생항로 나선다 (2026.10.12 14:31)
    3. 해운의소리 — 민관, K-조선 모두의 힘으로 M.AX 상생항로 취항 (2026.10.12 16:32)
    4. 한국경제 — 조선업 AI 전환에 4년간 1조4000억 투입 (2026.10.12 18:39)
    5. 파이낸셜뉴스 — 조선업 AI 전환 본격화… 민관, 5년간 1조4천억 투입 (2026.10.12 18:24)
    6. 이포커스 — 산업부, 조선 AI 전환 3대 사업 발표…정부 지원은 4060억 (2026.10.13 09:10)
    7. 디지털데일리 — 정부, K-조선 ‘AI 대전환’…2030년까지 1.4조 투입 (2026.10.12 15:45)
    8. 아주경제 — K-조선 AI 전환에 1.4조원 투입…목포·영암에 ‘AI 조선소’ 짓는다 (2026.10.12 13:00)
    9. 이투데이 — K-조선, 선박 넘어 공정까지 AI 전면 전환 (2026.10.12 13:00)
    10. EBN — 조선 AI 전환 민관 1.4조…목포·거제·군산 3대 프로젝트 (2026.10.12 15:46)
    11. 열린정책뉴스 — 정부·조선업계, 제조공정 전반 AX 확대.. 2030년까지 1.4조 투입 (2026.10.12 16:23)

    이 발표에 포함된 업무협약(4,000억원)이 투자 확정과 어떻게 다른지는 업무협약(MOU)이란? 법적 구속력과 투자 확정 여부 총정리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위에 적은 출처의 원문을 직접 열어 대조해 작성했으며,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확인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14일 오전이고, 이 발표는 2026년 10월 12일(월) 13시 전략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원문은 누리집 접근이 거절돼 확보하지 못했고,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전재한 매체 세 곳의 문장으로 대체했습니다. 총액과 투자 기간은 보도마다 표기가 갈려 어느 쪽도 확정하지 않고 모두 밝혔으며, 지역별 금액의 합계(1조4,060억원)와 정부 지원 항목의 합계(4,060억원)는 이 글이 직접 더한 값입니다. 사업 시작 연도, 연도별 예산 배분, 공모 일정, 기대효과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정정하겠습니다.

  • 업무협약(MOU)이란? 법적 구속력과 투자 확정 여부 총정리

    업무협약(MOU)이란? 법적 구속력과 투자 확정 여부 총정리

    업무협약(MOU)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 확인 문서이며, 체결 자체가 투자나 계약의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국내 사례들을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오늘 다룬 조선업 AI 전환 지원사업 발표에도 같은 날 체결된 4,000억원 규모 업무협약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글은 그 업무협약이 왜 “투자 확정”과 다른지, 업무협약·투자의향서·투자협약(계약)이 단계별로 어떻게 다른지, 뉴스에서 업무협약 소식을 읽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업무협약(MOU)이란? 법적 구속력부터 확인한다

    외교부가 2007년 10월 작성해 공개한 양해각서 관련 자료는 양해각서(MOU)의 원래 역할을 “조약의 일반적 유형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내용이나 개념을 확인·기록하는 문서로 설명합니다. 이 자료는 국가·기관 간 양해각서를 다루고 있지만, 핵심 문장은 업무협약 일반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서는 “기관간 약정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률관계(권리·의무 관계)를 창설하지 못합니다”라고 밝히고, 그 구속력을 “비법률적 구속력만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내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다룬 보도에서도 같은 성격이 확인됩니다. 고양시의 투자 유치 실적을 다룬 2026년 6월 26일 기사는 “MOU와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에 불과해,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않으면 행정적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협약이 예외 없이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유지·독점협상처럼 특정 조항에 한해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있을 수 있어, 개별 협약서의 구체적인 법적 효력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외교부 — 양해각서(MOU) 관련 자료(2007.10) · 뉴스토마토(2026.06.26)

    MOU·투자의향서·투자협약, 단계별로 다르다

    기업이나 지자체의 투자 발표는 보통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업무협약(MOU)·투자의향서(LOI)는 초기 단계의 협력 의향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구체적인 금액·일정·의무가 담긴 투자협약이나 계약은 그보다 뒤에 오는 단계입니다. 아래 표는 보도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구분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협약서의 조항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적인 성격법적 구속력보통 다음 단계
    투자의향서(LOI)투자 의향과 관심을 표시하는 문서없음 (의향 확인 수준)업무협약(MOU) 또는 바로 투자협약
    업무협약(MOU)협력 방향과 역할 분담에 대한 상호 확인 문서원칙적으로 없음 — 다만 일부 조항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세부 투자협약·계약 체결
    투자협약·계약금액·일정·의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있음 — 위반 시 책임 소재가 명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착공·집행·사업 수행
    2026년 10월 14일 기준. 보도와 외교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구분이며, 개별 협약서의 실제 조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유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협약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

    업무협약 체결 보도가 투자 확정으로 읽히기 쉬운 이유는, 발표 시점에 금액이 크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래 사례들은 업무협약 체결과 실제 투자 집행 사이에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협약 체결 시점·금액이후 경과확인 근거
    고양시 투자유치 MOU·LOIMOU 74건 + LOI 132건(총 206건), 예상투자금액 약 7조 1,000억원시의회에서 실제 집행된 투자금이 사실상 0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됨뉴스토마토(2026.06.26) · 서울신문(2025.11.14)
    광주 앰코 투자 MOU2021년 7월, 3,200억원 규모2021년 9월 미국 본사가 투자를 철회하고 베트남 공장 신설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짐문화일보(2022.08.04)
    새만금 삼성 투자협약(MOU)2011년 4월 27일, 총 투자액 23조원“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통보로 무산됨전북일보(2016.05.30)
    사우디아라비아 MOU 8건2019년 체결4건은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고, 나머지 4건만 진행됨이투데이(2023.01.23)
    2026년 10월 14일 기준. 고양시 사례의 “예상투자금액 약 7조 1,000억원”은 이동환 시장이 밝힌 수치이고, 북경자동차와의 4조원 규모 협약 지적은 해당 시의회 의원의 주장을 보도가 전한 것입니다. 항목을 더하면 전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며, 사례마다 철회·중단 사유는 각기 다릅니다.

    근거: 뉴스토마토(2026.06.26) · 서울신문(2025.11.14) · 문화일보(2022.08.04) · 전북일보(2016.05.30) · 이투데이(2023.01.23)

    업무협약 뉴스를 읽을 때 체크리스트

    업무협약·투자협약 소식을 접할 때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투자 확정”으로 읽어도 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발표 단계가 투자의향서(LOI)·업무협약(MOU)인지, 금액·일정이 구체적으로 적힌 투자협약·계약인지 구분한다.
    • 보도나 보도자료에 “협력 의향”, “협력 약속”,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표현이 쓰였는지 확인한다 — 확정을 뜻하는 표현과는 다르다.
    • 후속 투자협약이나 계약 체결, 착공 일정이 함께 공지됐는지 본다. 없다면 아직 집행 단계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 협약 상대 기업의 규모와 사업 실적이 발표된 투자 금액과 맞는지 살핀다 — 보도에서 규모 불일치가 지적된 사례가 있었다.
    • 같은 지역·기관의 과거 업무협약이 실제로 투자로 이어졌는지 이전 보도를 찾아본다.
    •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약서 원문을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협약(MOU)은 계약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계약과 다릅니다. 외교부 자료와 국내 투자유치 MOU 관련 보도 모두 업무협약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 확인 문서로 설명합니다. 다만 협약서에 비밀유지나 독점협상처럼 구속력을 갖도록 설계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특정 협약서가 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협약에 적힌 금액은 왜 실제 투자와 달라질 수 있나요?

    업무협약 단계의 금액은 목표치나 예상치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세부 협상·심사·실시설계 같은 단계를 거치며 바뀌거나 아예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앰코(3,200억원)와 새만금 삼성(23조원) 사례처럼 협약 금액 전체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도 보도로 확인됩니다.

    업무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협약서에 구속력 있는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과 협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다룬 조선업 AI 전환 사업의 4,000억원 업무협약도 같은 성격인가요?

    네, 같은 성격의 문서로 봐야 합니다. 조선업 AI 전환 지원사업 발표에서 HD현대삼호·대아산업이 영암군 대불자유무역지역에 맺은 4,000억원 업무협약 역시 협력 약속 단계의 문서이며, 그 금액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집행될지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처

    1. 외교부 — 양해각서(MOU) 관련 자료 (2007년 10월)
    2. 뉴스토마토 — 고양시, ‘7조 유치’ 홍보하더니 실투자는 ‘0원’ (2026.06.26)
    3. 서울신문 — “직원 3명 법인과 조 단위 협약…7조 투자유치 맞나?” (2025.11.14)
    4. 문화일보 — 광주 3200억 앰코공장 물거품 (2022.08.04)
    5. 전북일보 — ‘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 후폭풍 예고 (2016.05.30)
    6. 이투데이 — 사우디부터 UAE까지 맹활약한 ‘MOU’…현실화까진 아직 이르다 (2023.01.23)

    이 글은 위에 적은 출처의 원문을 직접 열어 대조해 작성했으며,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확인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업무협약(MOU)의 법적 구속력은 협약서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정정하겠습니다.

  • 전세보증이란? 전세자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총정리

    전세보증이란? 전세자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총정리

    전세 계약에서 “보증”이라는 말은 사실 서로 다른 두 가지 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전세자금보증이고, 다른 하나는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두 제도는 운영 기관과 가입 목적이 전혀 다르지만, 검색할 때는 “전세보증”이라는 같은 말로 뭉뚱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10월 10일 다룬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 확대 기사에서 짧게만 답했던 두 질문 — 전세자금보증의 보증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 를 이어서 다룹니다. 두 제도의 운영 기관(HF·HUG·SGI)별 가입 조건과 안내 자료를 비교하고, 신청 방법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이라는 이름에 묶인 두 제도

    토스뱅크는 두 제도를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에요.” 반면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이름은 비슷해도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상환보증은 돈을 빌려준 은행을, 반환보증은 전세금을 낸 세입자 본인을 보호합니다.

    구분전세자금보증(상환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
    보장하는 상황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직접 보호받는 쪽대출을 내준 은행(세입자는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가입)전세금을 낸 세입자 본인
    가입 시점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때 함께 진행전세계약 체결 후 별도로 신청(신청 기한 있음)
    대표 운영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HF), 은행이 이용하는 서울보증(SGI)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가입하지 않으면전세자금대출 자체가 거절되거나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음
    근거: 토스뱅크 전세보증보험 안내(2026년 4월 8일 수정). 두 제도의 이름에 공사 이름이 섞여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근거: 토스뱅크 전세보증보험 안내

    전세자금보증이란? 대출을 갚지 못할 때의 안전장치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내줄 때, 세입자가 나중에 이를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받아 두는 보증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보증이 있어야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출 신청과 사실상 한 묶음으로 진행됩니다.

    운영 기관과 상품 종류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의 “전세/월세자금보증” 메뉴에는 2026년 10월 10일 조회 기준으로 아래 상품명이 나열돼 있습니다. 다만 상품별 설명 본문은 페이지가 자바스크립트로 렌더링돼 열리지 않아, 메뉴 분류만 1차 근거로 썼습니다.

    상품명(메뉴 기준)비고
    HF전세ON하나은행과 연계된 상품(메뉴명 그대로)
    일반전세자금보증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으로 추정(본문 설명 미확인)
    집단전세자금보증상품 설명 본문 미확인
    특례전세자금보증청년·신혼부부 등 특례 대상 — 10월 10일 다룬 청년 특례전세보증이 여기 속합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설명 본문 미확인
    월세자금보증전세가 아닌 월세자금이 대상(참고용)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메뉴 구성(2026년 10월 10일 조회). 메뉴 분류 자체는 확인된 사실이지만, 각 상품의 구체적인 보증료·한도·요건은 본문이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증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전세자금보증의 보증료는 상품마다 다르고, 금융권이 공개한 안내 자료도 서로 다른 숫자를 적고 있어 하나의 요율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두 곳의 안내 자료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기관KB Think 안내(2025년 8월 13일 기준)토스뱅크 안내(2026년 4월 8일 수정)
    HF연 0.04%~0.18%연 0.02%~0.04%
    HUG연 0.097%~0.211%연 0.115%~0.154%
    SGI아파트 연 0.229%, 기타주택 연 0.260%연 0.183%~0.208%
    두 은행이 공개한 안내 자료 기준이며 수치가 서로 달라 어느 쪽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보증료는 가입 시점에 운영 기관이나 취급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는 다르지만 두 자료가 공통으로 꼽는 결정 기준은 있습니다. KB Think는 HF의 요율 결정 기준을 “LTV”로, HUG는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로, SGI는 “주택 유형, LTV”로 적었습니다. 할인 제도에 대해서는 “우대가구 해당 시 연 0.02% 인하”(HF), “저소득, 다자녀,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 할인, 전자계약 할인 제공”(HUG), “LTV에 따라 최대 30% 할인·할증 적용”(SGI)이라고 안내합니다. 전세자금보증의 정확한 계산 공식은 공식 자료로 확보하지 못해 “확인되지 않음”으로 남깁니다. 세금·보증료처럼 금액이 걸린 판단은 전문가나 소관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KB Think 전세보증보험 종류 · 토스뱅크 전세보증보험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의 안전장치

    서울시 주거포털은 이 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받고,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운영 기관 3곳과 가입 한도

    기관상품명임차보증금 가입 한도
    HF(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지킴보증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
    SGI(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아파트는 제한 없음, 그 외 주택은 10억원 이하
    근거: 토스뱅크·KB Think 두 자료가 같은 값을 적어 비교적 믿을 만하지만, 정확한 한도는 가입 시 운영 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HF 가입은 “HF의 전세자금보증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대출과 함께 신청하는 임차인”만 가능하다고 KB Think는 적었습니다.

    가입 시기 —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서울시 주거포털은 신청 기한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로 적고, 신규 계약의 기준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토스뱅크도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은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HF 상품은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별도 기준을 덧붙였습니다. 날짜를 넘기면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가율 요건과 최근 제도 동향

    파이낸셜뉴스는 2026년 7월 26일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이 90% 이하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보증료율은 0.1% 안팎”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금융권 안내 자료의 세부 요율(위 표의 0.02%~0.26%)을 평균적으로 요약한 수치로 보입니다 — 상품별 정확한 요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2026년 9월 7일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한다”고 전했고, “다만,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같은 매체는 2026년 7월 26일 정부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 예치해 사전에 관리”하는 ‘전세안심신탁’ 사업을 검토 중이며, 가입한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 상품으로 추진되는 검토 단계이고, 세부안은 3·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시 주거포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 파이낸셜뉴스 2026년 7월 26일 · 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7일

    신청 방법과 확인되지 않은 것

    신청 방법과 보증료 지원 제도

    서울시 주거포털은 반환보증 신청 경로를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으로 안내합니다. 모바일 신청 경로로는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가, 위탁 금융기관으로는 신한·국민·우리 등 여러 은행이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상품별로 취급하는 창구가 다를 수 있어, 자신이 가입하려는 기관(HF·HUG·SGI)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자체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 4월 2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고,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과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라는 조건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한 곳의 사례이고 지자체마다 금액과 요건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지원 제도는 보조금24나 해당 시군구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되지 않은 항목상태
    전세자금보증의 정확한 보증료 계산 공식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함. 금융권 안내 자료마다 요율이 다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정확한 요율표위와 같음 — 은행 두 곳 자료가 서로 다른 수치를 제공
    전세가율 90% 외의 세부 가입 거절 기준(선순위 채권 비율 등)보도에 일반론만 있고 구체 산식은 확인하지 못함
    지자체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전국 공통 기준경기도 사례만 확인, 다른 지역 기준은 확인하지 못함
    ‘전세안심신탁’ 사업의 구체 시행 시기와 의무 여부2026년 7월 기준 검토 단계, 확정되지 않음
    보증료를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확인한 자료 어디에도 부담 주체를 명시한 문장이 없음
    항목을 모두 더해도 제도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공식 자료가 확인되면 갱신합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순서

    1. 어떤 상황에 대비하려는지 정합니다 — 대출을 못 갚게 될까 걱정이면 전세자금보증,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까 걱정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2. 임차보증금이 가입 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HF·HUG는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 SGI는 아파트 무제한·그 외 10억원입니다.
    3.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시세를 비교해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보도 기준(90% 안팎)에 드는지 봅니다.
    4. 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5. 거주 지역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24 또는 거주지 시군구·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합니다.
    6. 정확한 보증료와 가입 가능 여부는 운영 기관이나 취급 은행에 직접 확인합니다 — 안내 자료마다 수치가 달라 이 글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시 주거포털 · 쿠키뉴스 2025년 4월 2일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서로 다른 위험을 막는 별개 제도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전세자금보증은 대출 조건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그와 별도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낸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취급 은행이나 운영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료는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내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서울시·금융권 안내 자료 어디에도 보증료 부담 주체를 명시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신청해 보증료도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1차 출처나 언론 보도의 문장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입 전 취급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세가율이 90%를 넘으면 가입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보도는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전세가율이 90% 이하여야 한다”고 전했을 뿐, 90%를 넘는 경우의 예외나 구제 절차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관별로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기준에 가깝거나 넘는다면 계약 전에 운영 기관이나 취급 은행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났으면 가입할 방법이 없나요?

    서울시 자료는 원칙적으로 “1/2경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할 뿐, 기간을 넘긴 경우의 예외나 갱신계약 시 재신청 가능 여부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별개로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과 결정 신청 절차 총정리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에서 그 상황 자체를 다뤘습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의 가입 가능 여부는 운영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 토스뱅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F, HUG, SGI의 차이를 알아보아요」, 2026년 4월 8일 수정 — 바로가기
    2. KB Think, 「전세보증보험 종류 | HF·HUG·SGI 가입 조건과 비용 비교 총정리」, 2025년 8월 13일 기준 — 바로가기
    3. 서울시 주거포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 바로가기
    4. 파이낸셜뉴스, 「’전세안심신탁’ 3분기 윤곽…가입은 자율, 보증보험 의무 면제」, 2026년 7월 26일 — 바로가기
    5. 파이낸셜뉴스, 미반환 임대인 보증 발급 제한 관련 보도, 2026년 9월 7일 — 바로가기
    6. 쿠키뉴스,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보도, 2025년 4월 2일 — 바로가기
    7.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월세자금보증」 메뉴, 2026년 10월 10일 조회 — 바로가기

    이 글은 위에 적은 출처를 직접 열어 확인해 작성했고, 확인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10일 밤(한국시간)입니다.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정확한 보증료율은 금융권 안내 자료마다 수치가 달라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고, 보증료 부담 주체·지자체 지원 사업의 전국 공통 기준·전세가율 초과 시 예외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가입 가능 여부와 정확한 금액 산정은 반드시 운영 기관(HF·HUG·SGI)이나 취급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의료·금융·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 확대: 10월 19일 적용과 신혼·양육 3억원 한도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 확대: 10월 19일 적용과 신혼·양육 3억원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월 8일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히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은 10월 8일과 9일에 나온 보도 아홉 건에 같은 항목을 모두 물어 발표에 담긴 것과 담기지 않은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또 이 보증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받는 보증”과는 다른 제도라는 점, 근거가 된 8·13 대책에 완화 항목과 강화 항목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을 표로 구분했습니다. 공사 보도자료 원문은 확보하지 못해 모든 수치는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만 39세까지,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8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아주경제 10월 8일). 아래 표는 10월 8일·9일 보도에서 확인한 항목만 모은 것이고, 각 행에 그 내용을 적은 매체 수를 함께 적었습니다.

    항목내용확인 근거
    발표 주체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금공)파이낸셜뉴스·아주경제·AP신문·아시아경제·매일일보·뉴스1·미디어펜·ㅍㅍㅅㅅ·CBC뉴스 (9곳)
    발표 날짜2026년 10월 8일파이낸셜뉴스·아주경제·아시아경제·AP신문 (4곳)
    지원 대상 연령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파이낸셜뉴스·아주경제·아시아경제·AP신문 (4곳)
    신혼·자녀양육가구 보증한도2억원 → 3억원AP신문·아주경제 (2곳, 종전 금액까지 적은 곳)
    신혼가구 소득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도 가능AP신문 (종전 기준까지 적은 곳 1곳) / 완화 내용 자체는 9곳
    적용 시점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아시아경제·매일일보·CBC뉴스 (3곳이 월까지 명시) / 파이낸셜뉴스·아주경제·미디어펜·ㅍㅍㅅㅅ는 “오는 19일”로만 적음
    보증비율·최저 보증료율보증비율 100%, 최저 보증료율 0.02% (종전과 같음)AP신문·아주경제 (2곳)
    근거가 된 정부 대책2026년 8월 13일 발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아시아경제·매일일보·미디어펜·ㅍㅍㅅㅅ·AP신문·CBC뉴스 (6곳)
    10월 8일·9일 보도를 모은 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고, 항목을 모두 더하면 제도 전체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게 됩니다. “변경 전” 칸은 10월 8일 보도가 종전 기준으로 적은 값만 넣었고, 보도가 적지 않은 칸은 비워 뒀습니다.

    구분변경 전10월 19일 이후
    지원 대상 연령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자녀양육가구 보증한도2억원3억원
    신혼가구 소득 기준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가능
    차주 지정보도에 없음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가 차주가 된다(AP신문)
    보증비율·최저 보증료율100% / 0.02%100% / 0.02% (종전과 같음)
    신혼·자녀양육가구가 아닌 일반 청년의 보증한도는 10월 8일 발표 보도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해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파이낸셜뉴스 10월 8일 · 아주경제 10월 8일 · AP신문 10월 8일 · 아시아경제 10월 8일

    소득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

    부부 중 한 명이 7,000만원 이하면 된다

    AP신문은 종전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적고,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 가능하도록 완화”된다고 전했습니다(10월 8일). 파이낸셜뉴스도 신혼가구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세 매체가 옮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은 일치합니다.

    다만 이때 누가 대출을 신청하는지가 달라집니다. AP신문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차주가 된다”고 적었고, 아주경제는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두 문장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옮긴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명의나 공동차주가 가능한지는 어느 보도에도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의 정의

    한도가 3억원으로 올라가는 두 가구 유형의 정의는 보도마다 표현이 조금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가구 유형보도가 적은 정의확인 근거
    신혼가구보증신청일(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AP신문·파이낸셜뉴스·아주경제·CBC뉴스·ㅍㅍㅅㅅ (5곳)
    자녀양육가구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태아 포함)AP신문·파이낸셜뉴스·아주경제 (3곳)
    그 밖의 무주택 청년보증한도를 명시한 10월 8일 보도를 확인하지 못함해당 없음
    “보증신청일”과 “대출신청일” 가운데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는 매체마다 표현이 달라 한쪽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3억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심사로 정해진다

    3억원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AP신문은 실제 보증 가능액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차주의 소득과 부채현황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고 적었고, 아주경제도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의 최대치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적었습니다. 8월 13일 대책을 전한 한국금융신문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와 2억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밖에 아주경제와 AP신문 두 곳이 적은 요건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하입니다. 두 곳은 이를 “기존 기준 유지”로 적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의 범위는 보도에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보증 전반의 보증료 계산 방식이나 보증기관별 차이처럼 해마다 반복해 찾게 되는 질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 AP신문 10월 8일 · 아주경제 10월 8일 · ㅍㅍㅅㅅ 10월 8일 · 한국금융신문 8월 13일

    8·13 대책에는 완화와 강화가 함께 들어 있다

    제도가 여기까지 온 경과

    이번 변경은 두 달 전 발표된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아래 표는 날짜가 다른 보도를 한 표에 모은 것이므로, 각 행에 그 내용을 전한 보도 날짜를 함께 적었습니다.

    날짜내용보도 날짜와 확인 근거
    2026년 8월 13일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국금융신문 8월 13일 (1곳)
    2026년 8월 13일대책에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 연령도 확대한다.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늘린다”가 포함한국금융신문 8월 13일 (1곳)
    2026년 10월 8일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령 확대·한도 상향·소득 요건 완화를 발표10월 8일 보도 8곳, 10월 9일 보도 1곳
    2026년 10월 19일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바뀐 기준 적용아시아경제·매일일보·CBC뉴스 (3곳이 월까지 명시)
    2027년 1월 1일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시행 /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한국금융신문 8월 13일 (1곳, 교차 확인 안 됨)
    8월 13일 대책의 내용은 한국금융신문 보도 한 건으로만 확인했고 정부 보도자료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항목을 모두 더하면 대책 전체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대책의 다른 쪽에는 규제 강화가 있다

    10월 8일 발표만 보면 전세 관련 제도가 전반적으로 넓어지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같은 대책을 전한 한국금융신문 8월 13일 보도에는 전세대출을 조이는 항목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한 표에 나란히 두되 각각 어느 쪽에 적용되는 값인지 적었습니다.

    방향항목적용 대상시행 시기
    완화청년 특례전세보증 연령 만 34세 → 만 39세, 신혼·자녀양육가구 한도 2억원 → 3억원, 신혼가구 소득 요건 완화무주택 청년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
    강화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 수도권·규제지역 80% → 70%, 그 외 지역 90% → 80%1주택자 (무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80%, 기타 지역 90% 유지)2027년 1월 1일
    강화비거주 목적 전세대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그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상1주택자2027년 1월 1일
    완화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청년미래보금자리론 연 3조원 2년 한시, 전세·월세 결합보증 연 4조5,000억원 등)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등2027년 1월
    강화 항목은 한국금융신문 8월 13일 보도 한 건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보증비율 100%(AP신문·아주경제)와 이 표의 보증비율 수치는 적용 대상이 다른 별개의 값이고, 두 기준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보도에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증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보증’이 아니다

    “전세보증”이라는 말에는 성격이 다른 두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도 두 가지를 별개 메뉴로 두고 있습니다 — 「전세자금보증」 아래에 일반전세자금보증·특례전세자금보증 등이 있고, 「전세지킴보증」은 그와 다른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2026년 10월 10일 조회). 10월 8일 발표는 이 가운데 앞쪽, 즉 전세대출에 서는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구분전세자금보증(전세대출 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장하는 상황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 이름일반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협약전세자금보증 등전세지킴보증
    운영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등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10월 8일 발표가 바꾸는 쪽이쪽입니다해당 없음
    보장 내용은 토스뱅크와 KB국민은행이 공개한 안내 자료 기준이고, 상품 이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메뉴 기준입니다. 두 보증의 차이를 설명한 10월 8일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KB국민은행 안내 자료는 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을 “HF의 전세자금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2025년 8월 13일 기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에 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과 결정 신청 절차 총정리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근거: 한국금융신문 8월 13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메뉴 · 토스뱅크 전세보증보험 안내 · KB국민은행 전세보증보험 종류

    발표에 없던 것과 신청 전 확인 순서

    확인되지 않은 것

    10월 8일·9일 보도 아홉 건에 같은 항목을 번호로 나눠 모두 물은 결과, 아래 항목은 어느 기사에도 없었거나 한두 곳만 적었습니다. 독자가 가장 먼저 궁금해할 “어디서 신청하나”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상태
    신청 방법과 신청 창구(취급 은행, 앱, 공사 지점)보도 9건 모두 본문에 없음
    이미 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소급 적용되는지보도 9건 모두 본문에 없음.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는 문장만 있음
    신혼·자녀양육가구가 아닌 일반 청년의 보증한도10월 8일 발표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함. 8월 13일 대책 보도와 AP신문의 “종전 2억원” 표현으로 미루어 볼 수 있으나 확정하지 않음
    예상 수혜자 수와 기존 지원 실적보도 9건 모두 본문에 없음
    만 39세 연령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보도 9건 모두 본문에 없음
    “보증신청일”과 “대출신청일” 가운데 어느 날짜가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인지매체마다 표현이 달라 확정하지 않음
    임차보증금 7억원 기준에서 “지방 5억원”의 지역 범위아주경제·AP신문 두 곳이 금액만 적고 범위는 적지 않음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2027년 1월)와 청년 특례전세보증 보증비율 100%의 관계보도에 없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원문공사 누리집의 상품 안내 페이지는 열렸으나 본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와 정책브리핑 누리집은 접근이 거부돼 확보하지 못함
    같은 질문 목록을 아홉 건 모두에 던져 확정한 공백입니다. 이후 공사 안내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보도만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직접 물어봐야 하는 범위를 나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신청 시점 — 보도는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그 전에 신청이 접수되면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취급 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나이 — 만 39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지는 보도에 없으므로 함께 물어봅니다.
    3. 가구 유형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면 신혼가구,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태아 포함)이면 자녀양육가구로 보도가 적었습니다. 두 유형이면 한도 상한이 3억원입니다.
    4. 소득과 차주 — 부부 중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차주가 되는 구조라고 보도가 적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둡니다.
    5. 집 조건 —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지,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보증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심사로 정해집니다.
    6. 보증의 종류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전세대출 보증 쪽입니다.

    근거: CBC뉴스 10월 9일 · 미디어펜 10월 8일 · 매일일보 10월 8일 · 뉴스1 10월 8일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고 있으면 한도가 3억원으로 올라가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 아홉 건은 모두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고만 적었고, 이미 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소급되는지는 어느 기사에도 없었습니다. 기존 보증의 만기 연장이나 증액 때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거래하는 은행이나 공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보증이 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도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토스뱅크와 KB국민은행 안내 자료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의 같은 성격 상품)이고, 별도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보증의 가입 요건과 청구 절차 전반은 이 글에서 짧게만 다뤘습니다.

    신혼도 아니고 자녀도 없는 청년은 한도가 얼마인가요?

    10월 8일 발표를 전한 보도 가운데 이 금액을 따로 적은 기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월 13일 대책을 전한 한국금융신문은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와 2억원이다. 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 가능하다”고 적었고, AP신문은 신혼·자녀양육가구 한도를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두 문장을 합치면 2억원으로 읽히지만, 10월 19일 이후에도 그대로인지를 명시한 발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확인한 보도 아홉 건에 신청 창구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전세자금보증 메뉴에는 하나은행과 연계된 상품(HF전세ON) 항목이 있지만, 상품별 취급 창구를 설명한 본문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9일 전후로 공사가 올리는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출처

    1. 파이낸셜뉴스, 「”지원 대상 만 34세→39세”..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 2026년 10월 8일 — 바로가기
    2. 아주경제, 「만 39세까지 청년 특례전세보증 받는다…신혼·양육가구는 최대 3억원」, 2026년 10월 8일 — 바로가기
    3. AP신문, 「주금공,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 지원 확대…대상 연령 34→39세」, 2026년 10월 8일 — 바로가기
    4. 아시아경제,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확대」, 2026년 10월 8일 — 바로가기
    5. 매일일보,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 2026년 10월 8일 — 바로가기
    6. 뉴스1,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신혼·유자녀 보증 한도 3억」, 2026년 10월 8일 — 바로가기
    7. 미디어펜, 「주금공, 19일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 2026년 10월 8일 — 바로가기
    8. ㅍㅍㅅㅅ,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 확대」, 2026년 10월 8일 — 바로가기
    9. CBC뉴스, 「”만 39세까지 청년 혜택 받는다”…청년 특례전세보증 대폭 확대」, 2026년 10월 9일 — 바로가기
    10. 한국금융신문, 「정부, 투기성 대출 조이고 청년 주거지원 확대…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8.13 부동산대책]」, 2026년 8월 13일 — 바로가기
    1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찾기」 및 「전세지킴보증」 메뉴, 2026년 10월 10일 조회 — 전세자금보증 · 전세지킴보증
    12. 토스뱅크, 전세보증보험 안내, 최종 수정 2026년 4월 8일 — 바로가기
    13. KB국민은행 KB Think, 「전세보증보험 종류」, 2025년 8월 13일 기준 — 바로가기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차이, 운영 기관별 가입 조건과 보증료, 신청 방법은 전세보증이란? 전세자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총정리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위에 적은 출처를 직접 열어 확인해 작성했고, 확인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10일 오전(한국시간)입니다.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원문은 공사 누리집·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모두에서 확보하지 못해 이 글의 모든 수치는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보증비율 100%와 최저 보증료율 0.02%,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기준은 두 매체만 적은 값이고, 8월 13일 대책의 규제 강화 항목은 한 매체로만 확인했습니다. 신혼·자녀양육가구가 아닌 청년의 보증한도, 신청 창구, 기존 보증의 소급 적용 여부, 연령 계산 기준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신청 가능 여부와 금액은 취급 금융기관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 산정식과 신청 절차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 산정식과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절차를 다 거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하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에게는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이 적용된다.

    이 글에서 쓴 사실은 모두 국토교통부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했다. 정책브리핑(korea.kr)의 해당 정책뉴스 페이지와 법령 원문 사이트는 이번 작성 시점에 열리지 않아, 시행령 개정 조항 번호와 보도자료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 표의 “확인 근거” 열에 각 항목을 같게 보도한 매체 수를 적었고, 한 곳만 보도한 항목은 “교차 확인 안 됨”으로 표시했다.

    10월 6일 의결된 내용: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하위 기준을 정한 것이다. 뉴시스는 4월 23일 보도에서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절차 종료 이후 피해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라고 적었고, “정부는 최소보장제 등 핵심 제도의 경우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10월 6일 의결된 시행령이 그 “하위법령 정비”에 해당한다.

    항목내용확인 근거
    의결 회의·날짜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서울경제·아주경제·딜사이트·뉴스후플러스·한국방송뉴스·경제타임스 (6곳)
    시행일2026년 11월 13일서울신문·서울경제·데일리안·아주경제·뉴스1·딜사이트·뉴스후플러스·한국방송뉴스·경제타임스 (9곳)
    근거 법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아주경제·서울경제·데일리안 등 (3곳 이상)
    최소보장 비율임차보증금의 3분의 1확인한 11개 매체 전부
    지급·정산 위탁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데일리안·아주경제·뉴스1·서울경제·딜사이트·뉴스후플러스·한국방송뉴스 (7곳)
    결정 기한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연장)90일: 6곳 / 30일 연장: 아주경제·뉴스후플러스·한국방송뉴스 (3곳)
    이의신청 기한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아주경제·딜사이트·뉴스후플러스·경제타임스 (4곳)
    담당 부서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한국방송뉴스·뉴스후플러스 (2곳)
    표 1. 2026년 10월 6일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 정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을 열지 못했으므로 모든 항목은 이를 보도한 기사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항목을 모두 더하면 제도 전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제도의 배경으로는 대통령 지시가 함께 거론됐다. 딜사이트는 10월 6일 보도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돈을 지급한 뒤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의 지원책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적었다. 이 대목은 딜사이트 한 곳만 보도해 교차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뉴시스 2026-04-23 · 아주경제 2026-10-06 · 딜사이트 2026-10-06 · 뉴스후플러스 2026-10-06

    최소보장금과 최소지원금은 다른 금액이다

    보도에 나온 용어 가운데 혼동하기 쉬운 두 개가 있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고, 최소지원금은 거기서 이미 회수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뺀 실제 지급액이다. 즉 보증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새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회복액이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선까지 끌어올려 주는 제도다.

    차감 항목 네 가지

    데일리안은 10월 6일 보도에서 산정식을 이렇게 적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한국방송뉴스와 뉴스후플러스도 같은 네 가지 차감 항목을 적어 세 곳에서 같게 확인됐다.

    구분산정 기준차감 항목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 × 3분의 1없음(기준 금액)
    최소지원금
    (경·공매 종료 후)
    최소보장금에서 차감①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③ 경매차익
    ④ 임대료 지원액
    선지급금
    (경·공매 종료 전)
    최소보장금에서 차감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②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경매차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후 정산에 반영)
    표 2. 최소보장금·최소지원금·선지급금의 관계. 데일리안·한국방송뉴스·뉴스후플러스 보도를 근거로 정리했다. 시행령 조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보도에 나온 계산 예시

    딜사이트는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설명했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최소 회복 기준은 5000만원이다.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정부가 나머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뉴스1도 같은 사례를 “1억5000만원 피해 땐 최소 5000만원 회복”으로 요약해 두 곳에서 확인됐다.

    단계금액설명
    임차보증금1억 5,000만원계약서상 보증금
    최소보장금(3분의 1)5,000만원회복 기준선
    경매 배당-2,000만원이미 회수
    경매차익-1,000만원이미 회수
    최소지원금2,000만원정부가 지원하는 부족분
    표 3. 딜사이트·뉴스1 보도에 실린 계산 예시를 단계별로 나눈 것이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특정 피해자의 실제 지급액이 아니다. 개별 사례는 차감 항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급-후정산은 적용 대상이 따로 있다

    두 제도의 적용 대상은 같지 않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끝난 뒤 회복액이 3분의 1에 못 미친 피해자에게 적용되고,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경·공매로 회수할 길이 막힌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아주경제는 선지급-후정산 대상을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 등이 대상이다”라고 적었다. 10월 6일 보도 가운데 일부는 두 제도를 묶어 “신탁사기 피해자 대상”으로만 요약했으나, 산정식과 신청 시점을 나눠 적은 보도를 대조하면 적용 대상이 구분된다.

    구분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적용 대상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신청 시점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이후 정산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음추가로 회수한 금액을 반영해 정산
    확인 근거데일리안·한국방송뉴스·뉴스후플러스 (3곳)뉴시스(4/23)·아이뉴스24(5/10)·서울신문·서울경제·아주경제·경제타임스·뉴스후플러스 (7곳)
    표 4.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의 비교. 두 제도는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함께 시행되지만 적용 대상과 신청 시점이 다르다.

    근거: 데일리안 2026-10-06 · 한국방송뉴스 2026-10-06 · 뉴스1 2026-10-06 · 경제타임스 2026-10-06

    신청 절차와 제도 도입 경과

    신청은 LH에 한다. 서울신문·데일리안·한국방송뉴스는 제출 서류를 같게 적었다. 데일리안의 표현은 이렇다.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 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 뒤 처리는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아주경제는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온라인 접수 창구인지 LH 지역본부 방문인지 같은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확인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시행일까지 한 달 남짓 남아 있으므로 LH와 국토교통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점내용확인 근거
    2025년 12월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선지급 방식 재검토 지시딜사이트 10/6 단독 (교차 확인 안 됨)
    2026년 4월 23일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뉴시스 4/23 · 아이뉴스24 5/10 (2곳)
    2026년 5월 12일개정 법률 공포뉴스후플러스 10/6 단독 (딜사이트는 “지난 5월”까지만 적음 — 교차 확인 안 됨)
    2026년 10월 6일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곳
    2026년 11월 13일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시행9곳
    표 5. 제도 도입 경과. 공포 후 6개월 시행이라는 뉴시스·아이뉴스24 보도와 11월 13일 시행이라는 10월 6일 보도는 서로 들어맞는다. 표의 날짜는 모두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고 법령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을 준비하는 쪽에서 지금 해 둘 수 있는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결정문은 제출 서류 목록의 첫 항목이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미리 모아 둔다.
    • 경매·공매가 이미 끝났다면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를 확보한다.
    • 지금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과 경매차익 지원액의 내역을 정리한다. 모두 차감 항목이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경·공매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1월 13일 전후로 LH와 국토교통부의 접수 안내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구체적인 접수 창구는 아직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요건과 결정 신청 절차 자체는 이번 개정과 별개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이 글에서는 10월 6일 바뀐 부분만 다룬다.

    근거: 서울신문 2026-10-06 · 아이뉴스24 2026-05-10 · 서울경제 2026-10-06

    확인되지 않은 것과 11월까지 지켜볼 것

    이번 보도에서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눠 적는다. 아래 항목은 그대로 11월 시행 전후의 확인 목록으로 쓸 수 있다.

    항목현재 상태비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확인하지 못함정책브리핑 해당 페이지가 이번 작성 시점에 열리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 조항 번호확인하지 못함법령 원문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조항을 적지 않았다
    관련 예산 840억원보도 기준 · 교차 확인 안 됨서울신문 10/6 보도에서 국토부 관계자 발언으로 한 번 등장했다. 어느 연도 예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 289억원보도 기준 · 교차 확인 안 됨아이뉴스24 5/10 보도가 “초기 재원”으로 적은 금액이다. 840억원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적 피해자 4만 936명보도 기준 · 교차 확인 안 됨서울신문 10/6 보도 기준, 집계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8월 말까지다. 이 가운데 최소보장제 적용 대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접수 창구와 접수 방법확인되지 않음온라인 접수 여부, LH 지역본부 접수 여부가 보도에 없다
    기존 피해자의 신청 기한확인되지 않음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보도는 2곳에서 확인됐으나 기한은 나오지 않았다
    최소보장비율 3분의 1의 조정 가능성확인되지 않음시행령에 비율이 고정된 것인지, 이후 상향 논의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표 6.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확인된 상태. “확인하지 못함”은 출처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확인되지 않음”은 확인한 보도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뜻이다.

    근거: 서울신문 2026-10-06 18:02 · 아이뉴스24 2026-05-10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준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고, 거기서 이미 회수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뺀 부족분만 지급됩니다. 회복액이 이미 3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신문은 “이 제도는 기존 피해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적었고, 아이뉴스24도 5월 10일 보도에서 “개정안이 과거 피해 사례에도 소급 적용되면서”라고 전했습니다. 두 곳에서 같게 확인됐습니다. 다만 기존 피해자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확인한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 840억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이 금액은 서울신문이 국토부 관계자 발언으로 전한 것이고, 다른 매체에서 같은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연도 예산인지도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7년도 정부안에 담긴 금액이라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떤 절차와 기한을 거치는지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언제 신청하나요?

    뉴스후플러스는 선지급금 신청 시점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해당 주택의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로 적었습니다. 경·공매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이 생기면 정산합니다.

    출처

    1. 서울신문, “떼인 전세금 3분의 1은 돌려받는다…정부 ‘최소보장제’ 시행” (2026-10-06 12:55)
    2. 서울신문, “전세사기로 떼인 보증금 3분의 1 지켜준다… 정부 최소 보장제 시행” (2026-10-06 18:02)
    3. 서울경제, “‘전세사기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국가가 임차보증금 3분의 1 보장” (2026-10-06 13:50)
    4. 데일리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선지급 후정산 시행” (2026-10-06 13:23)
    5. 아주경제, “전세사기 피해 회복액 보증금 3분의 1까지 보장… 오는 11월 시행” (2026-10-06 14:03)
    6. 뉴스1,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까지 보장…11월 13일 시행” (2026-10-06 12:53)
    7. 딜사이트, “李 주문한 전세사기 구제 구체화…내달 최소보장제 시행” (2026-10-06 14:51)
    8. 뉴스후플러스, “국토부, 전세사기 최소보장·선지급제 11월 시행” (2026-10-06 14:50)
    9. 한국방송뉴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2026-10-06 14:02)
    10. 경제타임스,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건진다…시행령 의결” (2026-10-06 15:15)
    11.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법안 본회의 통과” (2026-04-23 20:32)
    12. 아이뉴스2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최소보장제’ 6개월 뒤 시행” (2026-05-10 08:57)
    13. 이투데이,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6일 ~ 10월 8일)” (2026-10-05 08:53)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요건과 결정 신청 절차 자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과 결정 신청 절차 총정리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위에 적은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확인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7일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페이지와 법령 원문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시행령 조항 번호와 보도자료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모든 사실은 이를 보도한 기사를 근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 840억원과 누적 피해자 4만 936명은 서울신문 보도에 한 번 등장한 수치로, 다른 매체에서 교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 3의 계산 예시는 보도에 실린 가정이고 특정 피해자의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지급 여부와 금액 판단은 전문가나 소관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정정이 필요한 내용은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 9월 소비자물가 2.9%: 석유류 14.8%, 최고가격제 0.6%p 효과

    9월 소비자물가 2.9%: 석유류 14.8%, 최고가격제 0.6%p 효과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두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일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기준입니다. 다만 숫자가 낮아진 것과 물가 압력이 약해진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석유류는 두 달 연속 14%대로 올랐고, 한국은행은 같은 날 “통신요금 기저효과를 빼면 오름세는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9월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정했습니다. 발표된 수치와 그 수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제시했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 2.9%, 두 달 만에 2%대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공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습니다. 8월 상승률 3.1%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물가 흐름을 볼 때는 전체 지수 하나만 보지 않고 변동이 큰 품목을 덜어낸 지표를 함께 봅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7%,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올랐습니다. 체감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5%, 신선식품지수는 3.3% 하락했습니다. 이 지표들이 각각 무엇을 덜어낸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이라 여기서는 짧게만 짚습니다.

    표 1. 2026년 9월 주요 물가 지표 (전년 동월 대비, 확인 시점 2026년 10월 3일). 8월 수치는 확인된 항목만 적었습니다.
    지표2026년 9월2026년 8월확인 근거
    소비자물가지수120.43(2020년=100) / +2.9%+3.1%국가데이터처 공표 자료
    전월 대비+0.3%확인되지 않음국가데이터처 공표 자료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2.7%확인되지 않음서울신문·아시아경제 보도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2.8%확인되지 않음정책브리핑·서울신문 보도
    생활물가지수+2.5%+3.2%뉴스핌 보도
    신선식품지수-3.3%확인되지 않음서울신문 보도

    근거: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 정책브리핑 「9월 소비자물가 2.9% 상승…농축수산물 2개월 연속 하락」 / 서울신문 / 뉴스핌

    석유류가 올리고, 농축수산물이 내렸다

    9월 물가를 끌어올린 쪽과 끌어내린 쪽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4.8% 올라 8월(14.2%)에 이어 두 달 연속 1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석유류가 “중동전쟁 여파로 14.8%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56%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종별로는 경유 20.0%, 등유 19.5%, 휘발유 11.8%로 보도됐습니다.

    반대쪽은 먹거리였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3% 하락해 두 달 연속 내렸습니다. 재정경제부 이주섭 민생경제국장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작년 늦은 추석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한 역대최대 할인지원, 공급확대 등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안에서도 방향이 갈렸습니다. 농산물은 4.0% 내렸지만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4.5% 올랐습니다. 가공식품도 2.1% 상승해 먹거리 전체가 내린 것은 아닙니다.

    표 2. 2026년 9월 품목별 등락률 (전년 동월 대비). 항목을 모두 더해 전체 상승률이 나오도록 구성된 목록이 아니며, 확인된 항목만 모았습니다.
    구분9월 등락률메모확인 근거
    석유류+14.8%8월 14.2%에 이어 두 달 연속 14%대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
    경유 / 등유 / 휘발유+20.0% / +19.5% / +11.8%유종별 세부투데이코리아
    공업제품+4.2%8월 3.7%에서 확대뉴스핌
    서비스+2.7%8월 3.7%에서 축소뉴스핌
    공공서비스+1.5%8월 6.5%에서 축소뉴스핌
    통신+2.0%8월 16.6%에서 급격히 축소뉴스핌
    가공식품+2.1%—아시아경제·서울신문
    농축수산물-0.3%2개월 연속 하락정책브리핑·서울신문
    농산물-4.0%추석 대책·작황 영향으로 보도한국일보
    축산물 / 수산물+3.7% / +4.5%농축수산물 안에서 방향이 갈림서울신문
    국제항공료+22.5%—뉴스핌·아시아경제
    해외단체여행비+19.3%—아시아경제

    지출 목적별로 보면 교통이 7.7%, 오락·문화가 5.8%, 기타 상품·서비스가 4.1% 올랐고,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0%, 주류·담배는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기름값과 항공료가 들어가는 교통 항목의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근거: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 헤럴드경제 / 아시아경제 / 투데이코리아 / 한국일보

    한국은행은 “기저효과를 빼면 오름세가 확대됐다”고 봤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지호 부총재보의 발언을 뉴스핌은 “9월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낮아졌지만 일시적인 통신요금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됐다”로, 서울경제는 “9월 소비자·근원·생활 물가 상승률이 모두 지난달보다 낮아졌지만, 8월의 일시적인 기저효과가 소멸한 점을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된 것”으로 옮겼습니다. 두 매체가 적은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9월 숫자가 낮아진 데에는 일시적 요인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일치합니다.

    표 2에서 통신 항목이 8월 16.6%에서 9월 2.0%로 떨어진 것이 이 설명과 맞닿습니다. 서울경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통신비 50% 감면 때문에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포인트, 근원물가 상승률이 0.8%포인트, 생활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더 높아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 수치는 서울경제 단일 보도로만 확인했고 다른 매체로 교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지호 부총재보는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9월의 2.9%가 추세의 전환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화당국의 판단입니다.

    근거: 뉴스핌 「한은 “10월 물가도 3% 내외…근원물가 높은 오름세 지속”」 / 서울경제 / 헤럴드경제

    석유 최고가격제가 0.6%포인트를 눌렀다는 정부 추정

    9월 물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책은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없었다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 기록한 2.9%보다 0.6%포인트 높은 3.5%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0.6%포인트와 3.5%는 정부(재정경제부)의 추정치이고, 국가데이터처가 집계·공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제도가 없었을 때의 가격을 가정해 계산한 값이므로 가정이 바뀌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이주섭 민생경제국장은 정책브리핑에서 “9월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같은 국장이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제도의 뼈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고가격이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걸리는 상한이고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붙이는 판매가격 자체가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의 전체 구조와 손실보전 방식은 별도로 길게 풀어야 하는 주제라 여기서는 9월 물가와 직접 맞물리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표 3. 석유 최고가격제 요약 (확인 시점 2026년 10월 3일)
    항목내용확인 근거
    근거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12호 게시 정보
    소관 부처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산업통상부 정책게시판
    시행 시작2026년 3월 13일 0시정책브리핑
    1차 최고가격보통휘발유 1,724원/L,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정책브리핑
    1차 적용 기간3월 13일~3월 26일 2주간, 이후 유가 상황 반영해 조정정책브리핑
    10차 최고가격휘발유 1,784원/L,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동결)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 참고자료를 전재한 보도
    10차 적용 기간2026년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파이낸셜뉴스, 서울파이낸스
    적용 대상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기준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상 아님)정책브리핑
    11차 최고가격확인되지 않음 (2026년 10월 3일 기준 공고를 확인하지 못함)—

    10차 동결의 배경은 국제유가와 환율이 반대로 움직인 상황입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8월 넷째 주 배럴당 89.5달러에서 9월 16일 105.8달러로, 두바이유는 92.3달러에서 128.0달러로 올랐습니다. 반면 환율은 하락세였습니다. 산업통상부 참고자료를 전재한 보도는 정부가 “중동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생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석유만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공급약관을 바꾸고 정부가 인가하는 구조로 정해지는데, 그 절차와 계약종별 구분은 전기요금 종별이란? 계약종별 구분과 요금 결정 절차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산업통상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제2026-112호 / 정책브리핑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 파이낸셜뉴스 /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전재 보도

    재원 5조6497억원과 국회의 검증 요구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상한 때문에 보지 못한 몫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아주경제는 9월 24일 기사에서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예산 1조4497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며 올해와 내년을 합쳐 5조6497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금액은 서로 다른 해의 서로 다른 예산 항목이므로 같은 항목의 중복 집계가 아닙니다. 내년 몫 1조4497억원은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떤 일정과 절차를 거치는지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란? 준예산·자동부의 제도와 국회 심사 절차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의 효과를 따져 볼 지점으로 공급가격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손실보전에서 어떤 원가를 인정하는지, 정유사별 신청액과 최종 보전액이 공개되는지를 들었습니다. 또 “소비자 편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최고가격제를 언제·어떤 기준으로 조정하거나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적들은 입법조사처의 평가이고 정부가 받아들인 결론은 아닙니다. 공급가격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보여 주는 수치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습니다. 서울파이낸스는 9월 1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휘발유는 15%, 물류 및 서민 생계와 직결된 경유와 부탄은 25%의 감면 혜택을 이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름값에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함께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거: 아주경제 「석유 최고가격제에 5.7조 쏟아 붓는 정부…”소비자 인하 효과 검증해야”」 / 서울파이낸스

    10월에 확인할 것,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것

    9월 물가는 발표됐지만, 10월 가계 지출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기름값과 생활물가의 방향을 비교적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 11차 석유 최고가격 공고 — 10차가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끝나기 전 조정 여부가 공고됩니다. 산업통상부 정책게시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항목에서 고시 번호와 유종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유류세 인하 11월 말 이후 — 현재 연장분은 11월 말까지입니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감면이 그 뒤에도 이어지는지가 12월 기름값을 가릅니다.
    •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가 월 단위로 공표합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3% 내외와 실제 수치를 비교해 봅니다.
    • 근원물가와 개인서비스 — 한국은행은 항공료·여행비 중심의 개인서비스와 반도체 영향을 받는 내구재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봤습니다. 전체 상승률보다 이 두 항목이 추세를 더 잘 보여 줍니다.
    • 내년 예산안의 손실보전 1조4497억원 — 정부안이 국회 심사에서 얼마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제도의 지속 여부가 갈립니다.
    • 손실보전 정산 결과 공개 —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를 요구한 정유사별 신청액·심사액·최종 보전액이 공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12호의 게시 정보에서 근거 법령명과 조문 번호는 확인했지만 고시 본문은 첨부 파일에만 담겨 있어 유종별 최고액과 적용 기간을 고시 원문으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표 3의 금액은 파이낸셜뉴스 보도와 산업통상부 참고자료를 전재한 보도로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의 조문 원문은 법령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11차 최고가격의 조정 시점과 금액은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공급가격 인하분의 소비자가격 반영률과 정유사별 손실보전 정산 결과는 공개된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산업통상부 정책게시판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 서울파이낸스 / 뉴스핌

    자주 묻는 질문

    물가 상승률이 2.9%로 낮아졌는데 왜 체감은 그대로일까요?

    상승률은 1년 전 가격과 비교한 변화율이어서, 숫자가 낮아져도 가격 자체는 계속 오른 상태입니다. 또 9월 하락에는 지난해 통신요금 감면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가 섞여 있어, 한국은행은 그 요인을 빼면 오름세가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품목별로도 석유류 14.8%, 국제항공료 22.5%처럼 체감이 큰 항목은 크게 올랐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면 주유소 가격이 그 금액 이하로 고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유소 단계의 유통 비용과 마진이 더해지므로 실제 판매가격은 최고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격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를 요구한 항목이고, 공표된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0.6%포인트 낮아졌다는 수치는 공식 통계인가요?

    공식 통계가 아니라 정부 추정치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한 값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9%이고, “제도가 없었다면 3.5%였을 것”은 재정경제부가 가정을 세워 계산한 결과입니다. 산업통상부 참고자료를 전재한 보도에서도 3~8월 평균 0.6%포인트 인하 효과를 정부 추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수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는 언제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가데이터처가 월 단위로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를 공표하며, 소비자물가지수 전용 페이지에서 지수값과 지출목적별 등락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자료는 10월 2일 공표됐습니다. 지수의 구성과 근원물가·생활물가지수의 차이는 별도로 다룰 주제입니다.

    출처

    1.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 https://mods.go.kr/cpi/ (2026년 10월 3일 확인)
    2. 정책브리핑, 「9월 소비자물가 2.9% 상승…농축수산물 2개월 연속 하락」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52
    3. 정책브리핑,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757
    4. 산업통상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고시 제2026-112호, 2026년 9월 18일)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ea2fc440d/213640/view
    5. 서울신문,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9%… 농축수산물↓·석유류↑」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10/02/20261002500041
    6. 뉴스핌, 「[종합] 9월 물가 2%대 내려왔지만…고유가에 항공료까지 ‘껑충’」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2000178
    7. 뉴스핌, 「한은 “10월 물가도 3% 내외…근원물가 높은 오름세 지속”」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2000243
    8. 서울경제, 「한은 “9월 물가 2.9% 둔화에도…기저효과 빼면 오름세 확대”」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7458
    9. 아시아경제, 「9월 소비자 물가 2.9% 상승…석유·먹거리 불안 여전(종합)」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0209285359116
    10. 한국일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다시 2%대로…”추석 대책·석유 최고가격제 영향”」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0207500000412
    11. 헤럴드경제, 「9월 소비자물가 2.9%↑ …기름값은 두 달 연속 14%대 상승」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1334
    12. 투데이코리아, 「석유류 급등에 9월 소비자물가 2.9%↑···한은 “10월도 3% 내외”」 —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724
    13. 파이낸셜뉴스, 「국제유가 급등에도 석유 최고가격 동결…정부 “민생안정에 무게”」 — https://www.fnnews.com/news/202609181541311265
    14. 서울파이낸스, 「정부 10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 예고···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 —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347
    15. 아주경제, 「석유 최고가격제에 5.7조 쏟아 붓는 정부…”소비자 인하 효과 검증해야”」 — https://www.ajunews.com/view/20260923143411854
    16. 중부뉴스통신,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10차 최고가격 동결, 중동정세 불안으로 민생경제 보호」 전재 — https://www.jung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4806

    이 글에 나온 소비자물가지수·근원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신선식품지수가 각각 무엇을 측정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소비자물가지수란? 근원물가·생활물가지수·신선식품지수 차이 총정리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국가데이터처·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자료와 위에 적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작성했고,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수치와 링크는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인하 효과(0.6%포인트, 3.5%)는 정부 추정치이며 공표 통계가 아닙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의 조문 원문과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12호의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11차 최고가격과 손실보전 정산 결과는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표는 직접 만든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반영하겠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과 결정 신청 절차 총정리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과 결정 신청 절차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특별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거주지(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결정 신청을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75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이렇게 인정된 피해자 가운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요건, 신청 방법, 심의·결정 절차, 불인정 시 이의신청 방법을 공식 안내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정리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4가지는 무엇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 페이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인정 요건을 네 가지로 안내하고 있다. 네 요건은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건세부 내용확인 근거
    ①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도 인정)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SH)
    ② 보증금 한도“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시·도별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 내 조정 가능)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SH)
    ③ 다수 피해자“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SH)
    ④ 임대인의 기망 등“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이 부족한데도 다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SH) · 서울신문(2024-02-19)
    표 1.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정한 인정 요건 네 가지.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만 어긋나도 불인정 사례가 된다.

    실제로 요건 미충족으로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신문은 2024년 2월 19일 보도에서 한 피해자가 “다수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주인의 기망(欺罔)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했다. 불인정 사유로는 “집주인의 속일 의도를 입증 못 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등이 꼽혔다.

    근거: 서울신문 2024-02-19

    보증금 한도는 왜 숫자가 다르게 보이나

    인정 요건의 보증금 한도는 제도가 바뀌면서 여러 숫자가 함께 돌아다닌다. 블록미디어는 2024년 8월 28일 보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고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아시아경제는 같은 달 20일 보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도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났다”라고 적었다 — 기본 한도(5억원)와 위원회 의결 시 조정 한도를 더한 최대치(7억원)를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시점기본 한도 / 위원회 의결 시 최대확인 근거
    2023년 제정 시행 당시3억원 이하 / 최대 5억원한국경제 2023-05-22 단독 (교차 확인 안 됨)
    2024년 8월 28일 개정, 공포 즉시 시행5억원 이하 / 최대 7억원블록미디어·아시아경제·이투데이 (3곳)
    2026년 4월 23일 개정(최소보장제 신설)보증금 한도 변경 언급 없음매일신문 2026-04-23
    표 2. 보증금 한도의 변천. 2024년 8월 개정 이후 보증금 한도가 추가로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매일신문의 2026년 4월 개정 보도에 관련 언급이 없었다).

    면적 제한을 두거나 풀었다는 내용은 공식 자료나 언론 보도로 교차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다. 보증금 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시·도 위원회 의결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만 확인됐다.

    근거: 블록미디어 2024-08-28 · 아시아경제 2024-08-20 · 매일신문 2026-04-23

    신청부터 결정까지 절차와 처리 기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경기일보는 2023년 10월 4일 보도에서 신청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도(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고만 안내돼 있어, 전체 서류 목록은 이번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다.

    결정을 받은 뒤의 연계 절차는 머니투데이의 2026년 8월 7일 보도에 나온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전입신고(또는 임차권등기·전세권설정) 증빙을 준비했는지
    •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지, 넘는다면 거주지 시·도에 위원회 의결을 통한 조정(최대 2억원 범위) 대상이 되는지 문의했는지
    •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임차인이 2인 이상 있는지, 있다면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 임대인의 기망·반환 능력 부족을 뒷받침할 자료(수사 개시, 경·공매 진행 등)를 모았는지
    • 거주지(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위치와 접수 방법을 확인했는지
    •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구체적 제출 서류 목록을 관할 센터나 국토교통부 자료로 다시 확인했는지

    근거: 경기일보 2023-10-04 · 머니투데이 2026-08-07

    심의 단계별 소요 기간

    디지털타임스와 아주경제 두 매체가 같은 절차와 수치를 전했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단계처리 기한확인 근거
    시·도 조사신청 후 30일 이내디지털타임스·아주경제 (2곳)
    위원회 심의·의결국토부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디지털타임스·아주경제 (2곳)
    부득이한 경우 연장15일 이내 한 차례디지털타임스·아주경제 (2곳)
    최대 소요 기간75일디지털타임스·아주경제 (2곳)
    표 3.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단계별 처리 기한. 두 매체가 같은 수치를 보도해 교차 확인됐다. 다만 2023년 제도 시행 초기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라, 그 사이 기한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디지털타임스 2023-06-01 · 아주경제 2023-06-14

    불인정됐다면 — 이의신청과 재심의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 수치는 디지털타임스 단독 보도로, 다른 매체에서 같게 확인하지 못해 교차 확인 안 됨으로 표시한다.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별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는 이번에 확인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소개한 서울신문의 반려 사례처럼, 다수 피해자 요건이나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자신의 상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나 소관 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근거: 디지털타임스 2023-06-01 · 서울신문 2024-02-19

    결정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최근 통계

    위원회의 심의는 매달 이어지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2026년 8월 7일 보도에서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며 “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만278건으로 늘었다”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2026년 10월 6일 보도에서 누적 피해자 수를 4만936명(집계 기간 2023년 6월~2026년 8월 말)이라고 적었다. 두 수치는 집계 시점이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 사이 누적 건수가 늘어나는 흐름과 들어맞는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연계 외에도,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경·공매 종료 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산정식과 신청 절차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 산정식과 신청 절차 글에서 정리했다.

    특별법 자체의 유효기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SBS Biz는 2025년 4월 23일 보도에서 “특별법 종료시점을 다음 달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결정 신청이 이 존속기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머니투데이 2026-08-07 · 서울신문 2024-02-19 · SBS Biz 2025-04-23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전혀 지원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기본 한도는 5억원이지만 시·도 위원회 의결로 2억원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어, 사실상 최대 7억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2024-08-28 블록미디어, 2024-08-20 아시아경제). 다만 조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시·도에 직접 확인해야 하고, 개인의 인정 가능성 판단은 전문가나 소관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023년 보도 기준으로 시·도 조사 30일, 위원회 심의 30일에 부득이한 경우 연장 15일을 더해 최대 75일이 걸립니다(디지털타임스·아주경제). 이후 처리 기한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합니다(디지털타임스 단독 보도, 교차 확인 안 됨). 서울신문이 소개한 사례처럼 다수 피해자 요건이나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11월 13일 최소보장제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확인한 보도에는 기존 피해자가 최소보장제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접수 절차와 창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글의 “확인되지 않은 것” 표에 정리해 두었으니, 11월 13일 전후로 LH·국토교통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의 지급 가능 여부와 금액 판단은 전문가나 소관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1.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
    2. 서울신문, “[단독] 나는 피해자가 아니랍니다[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중)]” (2024-02-19)
    3. 디지털타임스,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해야…피해인정 최대 75일 소요” (2023-06-01)
    4. 아주경제, “국토부, 경공매 유예·정지 175건 의결…28일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2023-06-14)
    5. 경기일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안내 기사 (2023-10-04)
    6. 블록미디어, “‘3억원 이하→5억원 이하’ 피해인정 범위 확대…공포 즉시 시행” (2024-08-28)
    7. 아시아경제, 여야 국토위 소위원회 개정안 합의 기사 (2024-08-20)
    8. 매일신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2026-04-23)
    9. 머니투데이, “전세사기 피해자 609명 추가 인정…누적 4만명 넘어” (2026-08-07)
    10. SBS Biz, “전세사기 특별 지원 ‘2년 더’…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확인 가능” (2025-04-23)

    이 글은 위에 적은 공식 안내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확인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7일입니다. 보증금 한도의 추가 변경 여부, 심의·이의신청 기한이 최신 개정으로 바뀌었는지, 결정 신청의 구체적 제출 서류 전체 목록은 이번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타임스가 전한 이의신청·재심의 기한은 다른 매체에서 교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가능성이나 지급 여부·금액 판단은 전문가 또는 소관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정정이 필요한 내용은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란? 근원물가·생활물가지수·신선식품지수 차이 총정리

    소비자물가지수란? 근원물가·생활물가지수·신선식품지수 차이 총정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가계가 사는 상품·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해 국가데이터처가 매월 공표하는 지수이고, 근원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신선식품지수는 이 지수에서 특정 품목을 빼거나 추려 만든 보조 지표입니다. 2026년 9월 지표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랐지만, 근원물가지수는 2.7~2.8%, 생활물가지수는 2.5%, 신선식품지수는 -3.3%로 서로 다른 숫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달, 같은 나라의 물가인데 왜 지표마다 숫자가 다를까요? 네 지표가 각각 무엇을 측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품목을 나누는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란 무엇인가

    국가데이터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전체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품목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의 평균변동을 측정한 수치”라고 설명합니다. e-나라지표(국가지표체계)는 같은 지수를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풀어 적습니다. 두 설명은 표현만 다를 뿐 “가계가 실제로 사는 품목들의 가격 변화를 하나의 숫자로 합친 것”이라는 내용은 같습니다.

    현재(2026년 10월 확인 기준) 적용 중인 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개 품목의 가격 움직임을 종합한 것이고, 2020년을 기준(=100)으로 삼습니다. 품목별 가중치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전체 1,000을 나눠 갖는 1,000분비로 산출합니다 —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일수록 가중치가 크고, 그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전체 지수도 더 크게 움직입니다. 작성·공표는 국가데이터처가 맡고 있으며(2026년 기준 기관명이며, 그 전에는 통계청이었습니다), 매월 전월 지수를 발표합니다 — 2026년 9월 지수는 10월 2일에 발표됐습니다.

    표 1. 소비자물가지수 핵심 정보 (2026년 10월 3일 확인 기준)
    항목내용확인 근거
    정의가계가 구입하는 상품·서비스 가격의 종합적인 변동 측정국가데이터처
    조사대상 품목 수458개 (2020년 기준, 2026년 12월부터 455개로 개편 예정 — 아래 5장 참고)국가데이터처·e-나라지표
    기준연도2020년(=100)e-나라지표
    가중치 산출가계소비지출 비중에 따른 1,000분비e-나라지표
    작성·공표 기관국가데이터처(2026년 기준 기관명)국가데이터처
    공표 주기매월(전월 지수 발표)국가데이터처 발표 관행

    근거: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란 무엇이며, 왜 작성하는가?」 / e-나라지표(국가지표체계) 소비자물가 지표 설명

    전년동월대비·전월대비, 숫자가 내려가도 체감이 다른 이유

    발표 기사에 나오는 “2.9% 상승”은 대부분 전년동월대비, 즉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한 변화율입니다. “전월 대비 0.3%”처럼 바로 앞 달과 비교한 수치도 함께 나오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전년동월대비는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나”를, 전월대비는 “바로 지난달보다 얼마나 올랐나”를 보여줍니다. 둘 다 변화율이지 가격 수준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오르는 속도가 둔화됐다는 뜻이고, 가격이 내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감 물가(흔히 “장바구니 물가”로 불립니다)가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와 다르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중치 구조입니다. 품목마다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사는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도 가중치가 낮은 품목이면 전체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투데이가 2010년 보도에서 전한 통계청 설명에 따르면 “가중치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보도가 제시한 구체적인 가중치 숫자는 2010년 당시 기준이고, 품목과 가중치는 5년마다 통째로 개편되므로 현재 신선식품 가중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이투데이 「장바구니 물가·소비자물가 차이 나는 이유는?」(2010년 9월 1일)

    근원물가지수 두 가지: 국내 방식과 OECD 방식

    근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458개 품목 중에서 가격이 유독 크게 출렁이는 품목을 빼고 나머지만 다시 집계한 지수입니다. 추세를 보려는 목적이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진짜” 물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e-나라지표는 근원물가지수를 “전체 소비자물가 458개 품목 중에서 계절적으로 영향받는 농산물과 외부적요인에 크게 영향받는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들을 별도로 집계한 지수”로 설명하며, 이 방식(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국내 방식)은 401개 품목으로 집계됩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OECD 방식)는 이름 그대로 OECD 회원국 간 비교를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춘 지수로,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수산물을 포함한 식료품 전체와 석유류를 포함한 에너지 전체를 제외합니다. 국내 방식보다 제외하는 범위가 넓은 만큼 남는 품목 수도 더 적지만, 정확한 품목 수는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같은 달 발표에 함께 나오고, 2026년 9월에는 국내 방식 2.7%, OECD 방식 2.8%로 비슷하지만 다른 숫자를 보였습니다.

    표 2. 근원물가지수 두 가지 비교 (확인 시점 2026년 10월 3일)
    구분정식 명칭제외 대상품목 수주로 쓰는 목적
    국내 방식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농산물(곡물 제외)·석유류401개국내 추세 판단
    OECD 방식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식료품 전체·에너지 전체확인되지 않음해외·OECD 비교

    근거: e-나라지표(국가지표체계) 소비자물가 지표 설명

    생활물가지수·신선식품지수 — 체감에 가까운 보조지표

    생활물가지수는 근원물가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만든 지표입니다. 가격이 안정된 품목을 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자주 사거나 꼭 필요한 품목만 골라 체감에 가깝게 만든 지수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생활물가지수를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라고 설명하며, 두부·라면·돼지고기·쌀·닭고기 등 “자주 구입하거나 소비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들과 자주 구입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품목”으로 구성된다고 밝힙니다. 조사대상은 144개 품목(2020년 기준)이고, 체감 물가와 발표 수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1998년 4월부터 따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더 좁게, 날씨·계절에 따라 값이 크게 흔들리는 품목만 모은 지수입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인용한 설명에 따르면 신선식품지수는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을 별도로 집계하여 주부들이 느끼는 장바구니물가에 가까운 지수”이며, 신선어개(갈치·명태·조기 등) 10개, 신선채소(배추·상추·시금치 등) 26개, 신선과실(사과·배·포도 등) 14개를 더해 총 50개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자료는 기준연도를 2015년(=100)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소비자물가지수 전체의 현재 기준연도(2020년)와 맞지 않아 신선식품지수의 현재 기준연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신선식품지수는 -3.3%로, 작황·추석 수요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표 3. 생활물가지수·신선식품지수 품목 구성
    지수품목 수구성발표 시작
    생활물가지수144개(2020년 기준)자주 구입하는 품목 + 필수 생필품1998년 4월
    신선식품지수50개신선어개 10 + 신선채소 26 + 신선과실 14확인되지 않음

    근거: 국가데이터처 「생활물가지수란 무엇 인가요?」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신선식품지수 설명

    분류 체계가 다르면 숫자도 다르게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쪼개 보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통계청(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는 품목을 품목성질별과 지출목적별, 두 가지 서로 다른 체계로 동시에 분류합니다. 품목성질별은 상품(농축수산물·공업제품·전기·가스·수도)과 서비스(집세·공공서비스·개인서비스)로 나누고, 지출목적별은 가계가 돈을 쓰는 용도를 기준으로 12개 대분류(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로 나눕니다. 두 체계는 같은 품목을 다른 기준으로 자른 것이라 숫자를 섞어 비교하면 안 됩니다 — “석유류”(품목성질별 공업제품 계열)가 14.8% 오른 것과 “교통”(지출목적별 대분류)이 7.7% 오른 것은 서로 다른 분류의 숫자입니다.

    표 4. 소비자물가지수 분류 체계 비교 (확인 시점 2026년 10월 3일)
    체계기준대분류
    품목성질별상품인가 서비스인가상품(농축수산물·공업제품·전기·가스·수도) / 서비스(집세·공공서비스·개인서비스)
    지출목적별가계가 어디에 쓰는 돈인가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주류 및 담배·의류 및 신발·주택·수도·전기 및 연료·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보건·교통·통신·오락 및 문화·교육·음식 및 숙박·기타 상품 및 서비스(12개)

    2026년 12월부터는 품목 구성 자체가 바뀝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7월 7일 2025년 기준 개편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표품목 수가 458개에서 455개로 3개 줄고, 밀키트·스마트워치·전기차충전료·클라우드저장공간이용료·소프트웨어구독료·마라탕·샐러드 등 10개 품목이 새로 들어가는 대신 땅콩·도라지·고사리·부탄가스·싱크대 등 13개 품목이 빠집니다.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일정 기준(312원)에 못 미치는 품목이 빠지는 자리에 디지털 생활을 반영한 품목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새 기준은 2026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 즉 올해 10~11월 발표분까지는 458개·2020년 기준이 그대로 쓰이고, 12월 발표분부터 바뀝니다.

    오늘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 결과와 그 안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9월 소비자물가 2.9%: 석유류 14.8%, 최고가격제 0.6%p 효과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근거: 머니투데이 「고사리 빠지고 클라우드구독·스마트워치…소비자물가 품목 바뀐다」(2026년 7월 7일) / 뉴시스 「고사리 빼고 스마트워치 넣는다…소비자물가 5년만 개편」(2026년 7월 7일) / 아시아경제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준 개편」(2026년 7월 7일)

    물가 지표,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면 됩니다

    •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가격이 내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년동월대비 변화율이 둔화된 것이지, 가격 수준 자체는 계속 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지표마다 보는 목적이 다릅니다. 추세를 보려면 근원물가지수, 체감에 가까운 숫자를 보려면 생활물가지수, 날씨 영향을 따로 떼어보려면 신선식품지수를 확인합니다.
    • 국내 비교와 해외 비교는 다른 근원물가를 씁니다. 한국 안에서의 추세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국내 방식), OECD 국가와 비교할 때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OECD 방식)를 봅니다.
    • 품목성질별과 지출목적별 숫자를 섞어 비교하지 않습니다. 같은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라도 분류 기준이 다르면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 품목과 가중치는 5년마다 통째로 바뀝니다. 2026년 12월 발표분부터 458개·2020년 기준이 455개·2025년 기준으로 바뀌므로, 그 전후 수치를 그대로 이어 비교할 때는 개편 사실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발표 기관명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공표하는 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이며, 과거 자료에는 통계청으로 표기돼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물가지수와 근원물가지수 중 어느 쪽이 더 정확한가요?

    어느 한쪽이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실제로 사는 품목 전체(458개)의 변화를 보여주고, 근원물가지수는 거기서 유독 출렁이는 품목을 빼 추세를 더 또렷하게 보려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은 정책 판단을 할 때 두 지표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장 가까운 지표는 무엇인가요?

    공식 통계 중에서는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가 체감에 더 가깝게 설계됐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소비 품목과 비중이 달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고, 어떤 지표도 개인의 체감을 그대로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왜 따로 발표하나요?

    신선어개·신선채소·신선과실은 날씨나 계절, 작황에 따라 단기간에 크게 출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품목들을 따로 떼어 보면 전체 물가가 일시적인 기상 요인 때문에 흔들린 것인지, 다른 구조적 요인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데이터처가 매월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를 공표하며, 소비자물가지수 전용 페이지에서 그달 지수값과 전년동월대비·전월대비, 지출목적별 등락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자료는 10월 2일 공표됐습니다.

    출처

    1.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란 무엇이며, 왜 작성하는가?」 — https://mods.go.kr/board.es?act=view&bid=3213&list_no=161782&mid=a10502040200
    2. 국가데이터처, 「생활물가지수란 무엇 인가요?」 — https://mods.go.kr/board.es?act=view&bid=3213&list_no=161783&mid=a10502040200&nPage=1
    3. e-나라지표(국가지표체계), 소비자물가·근원물가 지표 설명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060
    4.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신선식품지수 설명 — https://data.seoul.go.kr/dataList/DT201004D020005/S/2/datasetView.do
    5. 이투데이, 「장바구니 물가·소비자물가 차이 나는 이유는?」(2010년 9월 1일) — https://www.etoday.co.kr/news/view/353849
    6. 머니투데이, 「고사리 빠지고 클라우드구독·스마트워치…소비자물가 품목 바뀐다」(2026년 7월 7일) — https://www.mt.co.kr/economy/2026/07/07/2026070709062160012
    7. 뉴시스, 「고사리 빼고 스마트워치 넣는다…소비자물가 5년만 개편」(2026년 7월 7일)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07_0003698473
    8. 아시아경제,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준 개편」(2026년 7월 7일)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0714531597611

    이 글은 국가데이터처·e-나라지표(국가지표체계)·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자료와 위에 적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작성했고,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수치와 링크는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원물가지수(OECD 방식)의 정확한 품목 수, 신선식품지수의 현재 기준연도, 신선식품 품목의 최신 가중치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반영하겠습니다.

  • 대체공휴일이란? 적용 요건과 계산법, 유급휴일 총정리

    대체공휴일이란? 적용 요건과 계산법, 유급휴일 총정리

    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미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공휴일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1절·광복절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만,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생깁니다. 2026년 9월 28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평일로 남은 것도 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원문,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대체공휴일의 적용 요건과 계산 방법, 확대돼 온 연혁, 유급휴일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법적 근거와 기본 구조

    대체공휴일 제도의 직접적인 근거는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제3조 원문은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핵심은 제1호와 제2호가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경일 등(제2호·제5~7호·제10호)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느 쪽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만, 설날 연휴(제4호)와 추석 연휴(제9호)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에 있습니다. 제3항은 이렇게 정해진 대체공휴일이 다시 토요일이 되면 한 번 더 다음 비공휴일로 미룬다는 규정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표 1. 공휴일 구분별 대체공휴일 적용 요건

    공휴일 구분 해당 호 토요일과 겹칠 때 일요일과 겹칠 때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류 제2호·5~7호·10호 대체공휴일 생김 대체공휴일 생김
    설날 연휴 제4호 생기지 않음 대체공휴일 생김
    추석 연휴 제9호 생기지 않음 대체공휴일 생김
    서로 다른 공휴일끼리 평일에 겹칠 때 제3호(제2·4~7·9·10호 상호간) 겹친 평일 다음의 첫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제3조 제1항 각 호를 정리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현충일·기독탄신일 등 나머지 국경일류 항목이 현행 제2조에서 정확히 몇 호인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표에서 개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체공휴일 계산 방법 — 판단 순서와 예시

    제3조 원문을 실제 날짜에 적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공휴일이 국경일류(제2호·5~7호·10호)인지, 설날·추석 연휴(제4호·9호)인지 구분합니다.
    2. 국경일류면 토요일·일요일 어느 쪽과 겹쳤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설날·추석 연휴면 일요일과 겹친 날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3. 요건을 만족하면 겹친 날 다음날부터 순서대로 짚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찾습니다. 그 날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4. 그렇게 찾은 대체공휴일이 다시 토요일이면(제3항), 그 다음 비공휴일로 한 번 더 밀립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을 예로 들면, 2026년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이 모두 토요일이어서 각각 8월 17일(월)·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돼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토요일 다음날인 일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습니다. 반면 2026년 추석 연휴(9월 24~26일)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쳤을 뿐 일요일과는 겹치지 않아, 제2호가 아닌 제9호 요건(일요일 겹침)을 만족하지 못해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9월 28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추석 대체공휴일 제외 기준과 증시 일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근거: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발표 보도자료

    대체공휴일 제도는 어떻게 넓어져 왔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책뉴스는 2021년 개정 전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령 안내

    이후 확대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기사는 “2021년 8월 4일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라고 밝혔고,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1년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관공서뿐 아니라 국민 일반에 대한 공휴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별도 법률입니다. 이후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는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개정 내용을 전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는 같은 제3조가 “2023. 5. 4., 2026. 4. 30.” 두 차례 개정됐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개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 2.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 연혁

    시점 내용 현재 상태
    2021년 8월 4일 개정 이전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 적용 정책브리핑 기사로 확인
    2021년 8월 4일 개정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추가 정책브리핑 기사로 확인
    2022년 1월 1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국민 일반 대상 근거 마련) 정책브리핑 기사로 확인
    2023년 5월 4일 개정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추가 법령 원문 개정일로 확인
    2026년 4월 30일 개정 제3조 추가 개정(세부 내용 확인되지 않음) 법령 원문 개정일 표시만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 원문의 개정일 표시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령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과 유급휴일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연결하는 조항입니다.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이 유급휴일 보장 규정 자체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 상담(국번없이 1350) 답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 상담센터(1350) 답변

    즉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 자체가 원래 평일이며, 회사가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날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과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같은 상담센터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 3. 사업장 규모별 대체공휴일 적용 비교

    구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항) 보장 대상 아님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발생 노사 약정이 없으면 통상 근로일로 처리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 적용 적용되지 않음
    연차휴가(제60조) 적용 적용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국민 상담센터(1350) 답변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노동부 국민 상담센터(1350)

    체크리스트 — 이번 대체공휴일, 나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 내가 쉬는 회사·기관이 관공서인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구분합니다.
    • 다가오는 공휴일이 국경일류인지 설날·추석 연휴인지 확인하고, 겹친 요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봅니다(표 1).
    • 대체공휴일이 확정 발표됐는지 한국천문연구원 월력요항이나 정부 공고로 확인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 자체 휴무 규정이 따로 있는지 취업규칙·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임시공휴일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달리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국무회의 의결로 그때그때 지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정한 요건(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을 만족하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임시공휴일은 이런 요건과 무관하게 정부가 그때그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임시공휴일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나요?

    회사가 자율적으로 그날을 휴무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원래 근로일로 처리되며, 노사가 별도로 휴일로 약정하지 않으면 그날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대체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등 관련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근로시간·수당 계산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과 처리 방식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국경일과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까지 넓어졌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는 2026년 4월 30일에도 추가 개정이 있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그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추가 확대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law.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law.go.kr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령 안내 — korea.kr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관련 정책뉴스 — korea.kr
    5.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발표 보도자료 — kasi.re.kr
    6. 고용노동부 국민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답변 — 1350.moel.go.kr
    7. 9월 28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추석 대체공휴일 제외 기준과 증시 일정(Grey City) — greycity.blog

    이 글은 위에 적은 출처의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확인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26일입니다.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나 급여·수당 관련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조문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 조문과 정부 발표 문구는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정정하겠습니다.